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입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1년 6개월까지 늘고, 이 기간은 4번에 나눠 쓸 수 있습니다. 남편이 쓰든 아내가 쓰든 기간 기준은 같습니다. 아이가 둘이거나 쌍둥이일 때, 공무원일 때 어디가 달라지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기본 1년, 부모가 함께 쓰면 1년 6개월
국가법령정보센터 생활법령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를 들어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라고 안내합니다.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이고 입양한 자녀도 포함됩니다.
기간이 늘어나는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정부24 정책뉴스에 따르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썼거나, 한부모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이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쓸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모 각각 1년 6개월이니 합쳐서 최대 3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기본 기간 | 자녀 1명당 1년 이내 |
| 연장 기간 |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한부모, 중증 장애아동 부모 중 하나면 1년 6개월 |
| 나눠 쓰는 횟수 | 4번(3회 분할) |
| 대상 자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출처: 정부24 정책뉴스, 국가법령정보센터 생활법령
연장된 6개월에도 육아휴직급여가 나옵니다. 정책브리핑은 연장 기간도 최대 16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고, 실제 금액은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 구간별 계산은 육아휴직 급여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월별 금액을 직접 넣어 보고 싶다면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에서 부모가 함께 쓰는 경우까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쓰는 기간에 차이가 있나요
기간 기준은 같습니다. 법과 고용24 안내 모두 성별이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고 있어서 아빠도 엄마와 똑같이 1년, 조건이 맞으면 1년 6개월을 쓸 수 있습니다.
고용24 제도 안내에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급여를 더 지원하는 제도도 나옵니다. 이 제도는 흔히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부릅니다.
4번에 나눠 쓰는 방법
2025년 2월 23일부터 분할 횟수가 2회에서 3회로 늘었습니다. 휴직 기간을 4구간으로 쪼갤 수 있다는 뜻이고, 정부24 정책뉴스도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6개월을 쓰고 복직해 일하다가 돌 무렵에 3개월, 어린이집 적응기에 다시 3개월을 쓰는 식으로 짤 수 있습니다.
신청은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회사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짧게 끊어 쓰고 싶다면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쓰는 단기 육아휴직도 있습니다. 쓴 기간만큼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횟수를 아끼면서 급할 때 짧게 쓸 수 있다는 것이 이 제도의 쓰임새입니다.
쌍둥이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 온라인 상담 사례는 “자녀당 최대 1년씩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답변은 연장 요건을 따지지 않은 기본 기간 기준이라, 요건을 갖추면 자녀당 1년 6개월이 됩니다. 쌍둥이라면 자녀 수만큼 따로 센다는 뜻으로 읽히지만, 두 아이를 합쳐 기간을 어떻게 쓸지는 사업장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고용노동부 상담 사례를 참고하되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1350)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사례에서 생후 18개월 이내 두 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쓰면 자녀마다 6+6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사는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과 교사의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이 아니라 별도 법령을 따릅니다. 이 글의 기간 기준은 일반 근로자 기준이라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속 기관 인사부서나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기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휴직 기간과 근속기간
생활법령 안내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휴직 대신 출근하면서 근무시간만 줄이고 싶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 전에는 고용24 제도 안내와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최신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