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하교는 오후 1시인데 퇴근은 6시. 이 다섯 시간을 어떻게 메울지가 초등 저학년 부모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육아휴직을 또 쓰기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을 때 쓰라고 만든 제도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이하(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근무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줄일 수 있고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고용보험이 채워 줍니다. 2026년 1월부터는 이 급여의 상한액이 월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2학기가 시작되는 지금, 하교 시간에 맞춰 근무를 조정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조건부터 신청까지 정리했습니다.

조건 한눈에 보기

고용24 제도 안내를 기준으로 핵심 조건은 이렇습니다.

구분내용
대상 자녀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근속 요건시작 예정일 전날까지 6개월 이상
단축 후 근로시간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사용 기간기본 1년, 육아휴직 미사용분 가산 시 최대 3년
분할 사용가능, 1회 최소 1개월

대상 자녀 나이부터 짚고 갑니다. 원래는 만 8세(초2) 이하였는데, 2025년 2월 23일부터 만 12세(초6) 이하로 늘었습니다. 아이가 3~4학년이라 예전에 대상이 아니었던 분도 지금은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간 계산이 좀 독특합니다

기본 사용 기간은 1년입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을 안 쓰고 남겨 둔 기간이 있다면 그 두 배만큼 더해집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정리된 규정인데, 예를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육아휴직 1년을 하나도 안 썼다면 기본 1년에 2년이 더해져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6개월 썼다면 남은 6개월의 두 배인 1년이 더해져 총 2년이 됩니다. 육아휴직을 아껴 둘수록 단축 기간이 길어지는 구조라서 휴직과 단축을 어떤 비율로 조합할지 미리 그려 보는 게 좋습니다.

나눠 쓸 수도 있습니다. 1회 최소 1개월 이상이면 되니, 방학에는 풀타임으로 일하고 학기 중에만 단축하는 식의 설계도 가능합니다.

줄어든 월급은 얼마나 채워 주나

근무시간을 줄이면 회사는 일한 시간만큼만 임금을 줍니다. 이 빈 부분을 고용보험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보전하는데, 계산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매주 줄인 시간 중 최초 10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상한이 월 250만원, 하한이 50만원입니다. 10시간을 넘겨 줄인 부분은 통상임금의 80%가 기준이고 상한은 월 160만원입니다. 두 상한 모두 2026년 1월 1일부터 오른 금액입니다(각각 220만원, 150만원에서 인상).

숫자만 보면 감이 안 오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인 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인 경우입니다.

최초 10시간분은 상한에 걸려 250만원 기준으로 계산해 250만원 × 10/40 = 62만 5천원. 나머지 10시간분은 300만원의 80%인 240만원이 상한 160만원을 넘으므로 160만원 기준으로 160만원 × 10/40 = 40만원. 합쳐서 매달 102만 5천원을 급여로 받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절반치 임금에 이 급여를 더하면 근무시간은 절반인데 수입은 원래의 80%를 넘게 유지되는 셈입니다. 다만 이건 통상임금 기준의 단순 계산이라 각종 수당이 있는 실제 월급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고용24 모의계산에서 본인 조건으로 돌려 보는 게 정확합니다.

재택 근무 중 아이와 함께 있는 부모 사진: KATRIN BOLOVTSOVA / Pexels

회사에는 언제, 어떻게 말하나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겨 냈더라도 신청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회사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시작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속 6개월 미만인 경우, 대체인력을 구하려고 14일 이상 노력했는데 채용하지 못한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나누기 어렵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사는 허용해야 합니다.

급여 신청은 따로 해야 합니다

회사에 단축을 신청하는 것과 정부에 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별개 절차입니다. 급여는 근로자 본인이 고용24에서 신청하는데,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했을 것, 그리고 단축 시작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

신청 가능한 시점은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이고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12개월을 넘기면 받을 수 없으니 복직 후 바빠지기 전에 처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발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가 필요하니 인사팀에 미리 요청해 두세요.

출산 전후 제도와 이어서 설계하기

이 제도는 출산 전후의 다른 휴가·휴직 제도와 이어 붙일 때 힘을 발휘합니다. 올해는 특히 바뀌는 게 많은데, 8월 20일부터 연 1회 1~2주 단위로 쓰는 단기 육아휴직이 시행됐고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쓸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우자 출산휴가 개편 정리 글에서 다뤘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육아휴직으로 온전히 돌보고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 남긴 휴직 기간을 두 배로 불려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하는 조합이 대표적입니다. 어린이집 입소를 준비 중이라면 입소대기 신청 가이드도 함께 읽어 보세요.

제도 세부 요건과 급여 산식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청서를 내기 전에 고용24 안내 페이지를 한 번 열어 최신 기준인지 확인하고 움직이시길 권합니다.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도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