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1년 쓰고 나면 “그 1년은 근속에서 빠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빠지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법에 따라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휴직 기간이 아예 계산에서 제외돼서 월급이 없던 달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휴직한 1년도 재직한 1년으로 셉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속연수가 퇴직금의 곱셈 한쪽이고, 그쪽에 휴직 기간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평균임금에서는 휴직 기간이 빠집니다
곱셈의 다른 쪽인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복직하자마자 퇴직하면 이 3개월이 휴직 기간과 겹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모두 빼도록 정합니다.
휴직 중 급여가 없던 3개월이 분모와 분자에서 함께 빠지니 평균임금이 낮게 잡히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평균임금이 하루 10만원이고 입사 후 퇴직까지 4년 중 1년을 육아휴직으로 보냈다고 하겠습니다.
- 휴직 기간을 근속에 포함하는 경우: 10만원 × 30일 × 4년 = 1,200만원
- 휴직 1년을 뺀다고 잘못 계산하는 경우: 10만원 × 30일 × 3년 = 900만원
법대로라면 앞쪽이 맞습니다. 퇴직금을 받았는데 후자에 가깝다면 근속기간이 어떻게 입력됐는지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볼 만합니다. 실제 금액은 상여금과 연차수당 같은 항목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퇴직금 정산서를 받아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연차는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휴직과 함께 자주 나오는 질문이 연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연차를 계산할 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휴직 때문에 출근율이 모자라 연차가 안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복직한 해에 연차가 며칠 생기는지는 입사일과 휴직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퇴직연금 가입자와 휴직이 길어지는 경우
회사가 퇴직금 제도 대신 퇴직연금(DB형·DC형)을 운영한다면 산정 방식이 회사 규약에 따라 다릅니다. 휴직 중 부담금을 어떻게 할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그 시행령 어디에도 조문이 없습니다. 휴직이라는 말 자체가 두 법령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이 아니라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이 정하고, 규약과 고용노동부 상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은 퇴직금 제도 기준으로 썼습니다.
휴직 기간 자체는 육아휴직 기간, 자녀 1명당 1년에서,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신청 방법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휴직 중에 일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 중 알바 기준을, 휴직 중 건강보험료는 육아휴직 건강보험료 경감을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과 연차 일수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정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퇴직 전에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