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에 돈이 아쉬워 짧게 일해 볼까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일하는 것 자체는 막혀 있지 않고, 두 가지 기준을 넘는 순간부터 그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준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일해서 받은 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취업입니다.
육아휴직 중 알바, 가능한가요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은 휴직 중 취업을 이렇게 안내합니다. “휴직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새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업의 범위를 정한 것이 시행규칙의 두 기준입니다.
법 쪽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73조 제2항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을 한 경우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취업한 기간만 빠지므로, 알바를 한 달 했어도 다른 달 급여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주 15시간과 월 150만원,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이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취업의 기준을 정합니다.
| 기준 | 내용 |
|---|---|
| 근로시간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 소득 |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국가법령정보센터)
두 기준은 “또는"으로 이어집니다. 주 10시간만 일해도 시급이 높아 월 150만원을 넘으면 취업이고, 월 100만원만 벌어도 계약상 주 15시간이면 취업입니다. 시급 1만원에 주 14시간, 한 달 4주로 단순 계산하면 56만원 안팎이라 두 기준 아래에 있습니다. 이 숫자는 예시일 뿐 실제 판단은 본인의 계약 조건과 수령액으로 갈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점이 자주 걸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정의합니다. 계약서에 주 20시간으로 적혀 있으면 어느 주에 12시간만 일했더라도 계약 기준으로는 15시간을 넘습니다.
3.3% 원천징수를 하는 프리랜서 계약처럼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소득 기준은 그대로 걸립니다. 위 표의 소득 항목이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문은 “대가로 받은 금품"이라고만 하고 세전과 세후 중 어느 쪽인지는 밝히지 않으므로, 받는 돈이 150만원 언저리라면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알바 신고는 급여 신청서에 적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은 육아휴직 기간 중 이직하거나 시행규칙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으면 급여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라고 합니다. 따로 내는 신고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급여 신청서 한 장에 같이 적는 방식입니다.
급여는 한 번에 신청하지 않고 매달 나눠 신청합니다. 시행규칙 제116조 제2항에 따르면 해당 월분의 급여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법 제70조 제2항은 급여 신청 기한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급여 신청 자체는 육아휴직 신청 방법 글에서 회사에 내는 서류와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답변은 소득활동을 하거나 할 예정이면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알리라고 안내합니다. 원문 표현은 “해당 사실을 미리 알리신 후 소득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입니다. 같은 답변에는 육아에 전념하기 어려운지, 육아시간과 근로시간을 어떻게 나누는지 등을 함께 본다는 설명도 있어서, 숫자 두 개를 넘지 않는다고 모든 경우가 문제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횟수에 따라 제한 범위가 커집니다
법 제73조 제5항은 취업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어 급여를 받은 경우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지급 제한 범위를 정하고, 시행규칙 제118조의2는 그 범위를 나눕니다.
| 위반 횟수 | 지급이 제한되는 급여 |
|---|---|
| 1회 |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급여 |
| 2회 |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급여 |
| 3회 | 세 번째 취업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어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급여 |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이와 별도로 법 제73조 제4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휴직 중 받은 급여가 사후에 환수되는 일을 피하려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급여와 회사 규정은 따로 봅니다
이 글의 기준은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에 한정됩니다. 회사 취업규칙의 겸직 규정은 이 기준과 별개이므로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급여가 휴직 중에 전액 나오는 구조는 사후지급금 폐지 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내 통상임금으로 매달 받는 금액은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에 넣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알바 수입과 급여를 합친 월 현금 흐름을 그려 보는 데 쓰기 좋습니다.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이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2026년 8월 19일 개정분까지 반영돼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