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육아휴직을 쓰려는 분이 회사에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내야 하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회사(사업주)에 내야 하고, 조건을 갖춘 근로자를 회사가 마음대로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은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육아휴직은 회사에 내는 신청과 고용보험에서 받는 급여 신청, 두 단계로 나뉩니다. 많은 분이 둘을 한 번에 끝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일정이 꼬입니다.

  1.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냅니다.
  2. 휴직에 들어갑니다. 회사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3. 휴직 시작 후 1개월째부터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날짜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7년 1월 4일부터 쉬고 싶다면 2026년 12월 5일까지는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이미 자리를 비울 날짜를 정해 둔 분이라면 지금부터 달력에 표시해 두시길 권합니다.

신청 기한은 30일 전, 예외는 7일 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은 신청 시기를 같게 안내합니다. 원칙은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이고, 아래 사유는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신청 기한
일반적인 경우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임신 중 유산·사산 위험이 있는 경우7일 전까지
출산 예정일보다 아이가 일찍 태어난 경우7일 전까지
배우자의 사망·질병·이혼 등7일 전까지
단기 육아휴직 (휴원·휴교·자녀 질병 등)휴직 시작일까지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기한을 놓쳤다고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경우 회사가 휴직 시작일을 늦춰 정할 수 있어서, 원하는 날짜에 맞추려면 기한 안에 내는 쪽이 확실합니다.

신청서에 무엇을 적나

양식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적어야 하는 내용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같은 인적사항, 아이의 이름과 생년월일(임신 중이면 출산 예정일), 휴직 시작 예정일, 휴직 종료 예정일, 신청한 날짜입니다.

한부모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을 키워 기간을 늘려 쓰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서에 함께 적고 증명서류를 붙입니다. 단기 육아휴직을 쓸 때도 해당 사유를 신청서에 적습니다. 그 밖에 회사가 아이를 확인할 서류를 따로 요청하는지는 회사마다 달라서 인사팀에 미리 물어보시면 됩니다.

노트북 앞에서 아기를 안고 일하는 아빠

회사가 거절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법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할 의무를 두고,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휴직 시작 전날까지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회사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직한 지 얼마 안 된 분은 이 6개월을 먼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요건과 다릅니다. 앞쪽은 회사에 낼 수 있는지의 문제이고, 뒤쪽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급여 조건과 금액은 육아휴직 급여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휴직이 시작된 뒤 급여는 이렇게 신청합니다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안내에 따르면 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12개월을 넘기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방법은 고용24 홈페이지·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찾아가는 두 가지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 그 밖에 휴직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회사가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 둬야 하니 휴직 들어가기 전에 인사팀에 부탁해 두면 편합니다.

내 통상임금으로 휴직 기간에 얼마를 받는지는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로 계산해 볼 수 있고, 부부가 함께 쓰는 경우도 넣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제도

방학이나 아이 입원 같은 사유로 1~2주만 쉬려면 단기 육아휴직이 따로 있고, 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줄이는 쪽이 맞는 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글을 보시면 됩니다. 어린이집 입소 시기와 복직 날짜를 맞춰야 한다면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 글도 참고하세요.

제도는 법령 개정으로 바뀌기도 하니 신청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본인 사정에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