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신청 방법, 휴직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냅니다 (2026년 기준)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을 쓰려는 분이 회사에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내야 하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회사(사업주)에 내야 하고, 조건을 갖춘 근로자를 회사가 마음대로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은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육아휴직은 회사에 내는 신청과 고용보험에서 받는 급여 신청, 두 단계로 나뉩니다. 많은 분이 둘을 한 번에 끝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일정이 꼬입니다.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냅니다. 휴직에 들어갑니다. 회사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휴직 시작 후 1개월째부터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날짜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7년 1월 4일부터 쉬고 싶다면 2026년 12월 5일까지는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이미 자리를 비울 날짜를 정해 둔 분이라면 지금부터 달력에 표시해 두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