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앞두고 제일 궁금한 건 결국 “쉬는 동안 얼마가 들어오나"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답부터 드리면,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4~6개월은 최대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를 최대 160만원까지 받습니다.

몇 년 전 후기 글을 검색해 보면 “월 150만원에 그마저 75%만 준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지금은 옛말입니다. 급여의 25%를 떼어 뒀다가 복직 후 6개월을 채워야 돌려주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2025년 1월부터 폐지됐거든요. 이제 휴직 기간 중에 전액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옛 기준으로 계산해 둔 가계 계획이 있다면 다시 짜 볼 만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고용24 제도 안내에 따르면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포함)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라는 말이 낯설 수 있는데, 기본급에 고정 수당을 더한 금액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성과급이나 초과근무수당은 보통 빠지기 때문에 실제 월급보다 적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통상임금이 얼마인지는 급여명세서나 회사 인사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별로 얼마씩 들어오나

휴직 기간지급 비율월 상한액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원
7개월 이후통상임금 80%160만원

숫자에 맥락을 붙여 보면 이렇습니다.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사람이 1년을 쉬면 첫 3개월은 상한에 걸려 250만원씩, 4~6개월은 200만원씩, 나머지 6개월은 160만원씩 받습니다.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라면 첫 6개월은 200만원 전액이 나오고 7개월째부터 80%인 16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앞쪽이 두텁게 설계되어 있어서 짧게 쓰더라도 손해가 크지 않습니다.

부부가 같이 쉬면 상한이 450만원까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두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데, 상한액이 첫 달 250만원에서 시작해 여섯째 달 450만원까지 매달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일곱째 달부터는 위의 일반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으로 올라가고 4개월째부터 일반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집에서 아기와 함께 노트북을 보는 부모 사진: Kaboompics / Pexels

기간은 1년, 조건이 맞으면 1년 6개월

기본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입니다. 다만 정부24 정책뉴스가 안내하듯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휴직했거나, 한부모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을 키우는 경우에는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나눠 쓰는 것도 네 번까지 가능해서 아이 돌 전후에 한 번, 어린이집 적응기에 한 번 하는 식으로 쪼개 쓰는 집이 많습니다.

어린이집 입소 시기와 맞물려 계획을 짜고 있다면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 글을 같이 봐 두면 좋습니다. 3월 입소 기준으로 역산하면 휴직 복귀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언제까지

신청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회사가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신청합니다. 회사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역할입니다. 회사가 고용24에 확인서를 전자등록해 주면 이후 절차는 온라인으로 끝납니다.

기한이 하나 있습니다. 휴직을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고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12개월을 넘기면 받을 수 있던 급여가 그대로 사라집니다. 복직 후 정신없이 지내다 놓치는 경우가 실제로 있으니, 휴직 중에 매달 신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빠 쪽 제도를 먼저 정리하고 싶다면 배우자 출산휴가 글을, 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줄이는 선택지가 궁금하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글을 참고하세요. 세 제도는 이어 쓰는 조합이 가능해서 함께 놓고 계획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내 통상임금으로 얼마가 나오는지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지원금 모의계산에서 미리 돌려 볼 수 있습니다. 회사 규모나 휴직 시기에 따라 세부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본인 사정에 맞는 답을 한 번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