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에서 돌아오면 연차는 그대로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이 육아휴직으로 쉰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연차는 출근율을 따져 일수를 정하는데, 휴직 기간이 결근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인사팀 계산이 다를 때가 있어서, 조문에 적힌 내용과 복직 직후에 부딪히는 문제를 나눠서 적었습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는 줄지 않습니다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합니다. 제6항은 이 계산을 할 때 다음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 출근으로 보는 기간 | 조문 |
|---|---|
|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제60조 제6항 제3호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 | 제60조 제6항 제4호 |
예를 들어 1년을 통째로 육아휴직으로 쉬었다면 그 1년 동안 실제로 회사에 나간 날은 없습니다. 조문대로 읽으면 이 기간 전체가 출근으로 계산되어 출근율 기준을 채웁니다. 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연차 일수를 깎는 것은 이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3년 넘게 다녔다면 가산 연차도 그대로입니다
연차는 근속이 길수록 늘어납니다. 제60조 제4항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을 더 주고, 가산휴가를 합친 총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출근으로 계산되므로 이 가산도 휴직 때문에 늦춰지지 않는다는 것이 조문을 따라 읽은 결과입니다. 휴직 기간이 근속 연수에 들어가는지는 사업장 규정과 연결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회사 취업규칙과 인사팀 안내로 따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복직 직후 연차는 언제 쓰나요
연차가 있어도 복직 첫 달에 쓰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단서를 둡니다. 쓰는 날을 바꿀 수는 있어도 안 주겠다고 할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소멸 시점은 제7항에 있습니다. 연차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했다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제61조의 사용 촉진 절차를 밟았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제61조 제1항은 소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회사가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게 합니다. 이 절차가 있었는지는 복직 후 받은 서면이나 메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를 쓴다면
복직하면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분은 제6항 제4호가 적용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을 출근으로 보기 때문에 단축한 만큼 출근율이 깎이지 않습니다. 단축 기간의 급여와 신청 요건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글에 있고, 월급이 얼마가 되는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에 시간을 넣어 보면 됩니다.
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건강보험료 유예를 신청했다면 연차와 별개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알바 기준과 육아휴직 건강보험료 경감 신청을 같이 보시면 복직 전에 정리할 서류가 한 번에 보입니다.
확정된 내용과 확인할 곳
이 글의 연차 기준은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 조문입니다. 제60조는 2026년에도 개정 이력이 있고 시행일이 2026년 10월 8일로 표시돼 있어, 신청이나 협의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휴직 전 개별 사정으로 일수가 달라지는 경우는 고용노동부 노동상담 창구나 사업장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