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칩니다
육아휴직에서 돌아오면 연차는 그대로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이 육아휴직으로 쉰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연차는 출근율을 따져 일수를 정하는데, 휴직 기간이 결근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인사팀 계산이 다를 때가 있어서, 조문에 적힌 내용과 복직 직후에 부딪히는 문제를 나눠서 적었습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는 줄지 않습니다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합니다. 제6항은 이 계산을 할 때 다음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출근으로 보는 기간 조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제60조 제6항 제3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 제60조 제6항 제4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