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검진을 받는 임산부

태아검진휴가 기준, 주수별 횟수와 임금 삭감 금지

임신한 근로자가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는 시간은 회사가 허용해야 하고, 그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깎을 수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정해진 내용으로, 흔히 태아검진휴가나 태아검진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연차를 쓸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태아검진휴가 기준은 이렇습니다 조문은 두 줄입니다.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허용해야 하고, 그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은 이 시간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정기건강진단은 산부인과에서 받는 임산부 정기검진입니다. 검진 항목이나 시기가 건강에 어떤 의미인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고, 담당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이 글은 회사에 시간을 청구하는 절차만 다룹니다. ...

2026년 10월 15일 · 2 분 · Importants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