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근로자가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는 시간은 회사가 허용해야 하고, 그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깎을 수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정해진 내용으로, 흔히 태아검진휴가나 태아검진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연차를 쓸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태아검진휴가 기준은 이렇습니다
조문은 두 줄입니다.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허용해야 하고, 그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은 이 시간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정기건강진단은 산부인과에서 받는 임산부 정기검진입니다. 검진 항목이나 시기가 건강에 어떤 의미인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고, 담당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이 글은 회사에 시간을 청구하는 절차만 다룹니다.
주수별로 최소 몇 번인가요
횟수는 임신 주수로 정해집니다.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이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의 검진 주기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 임신 주수 | 정기건강진단 주기 |
|---|---|
|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
| 29주~36주 | 2주마다 1회 |
|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
출처: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고용노동부는 이를 4주(2주, 1주)마다 그 기간 안에서 1회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설명합니다. 구간이 아니라 주기가 단위입니다. 실제 검진 일정은 병원이 안내하는 대로 잡으면 되고, 다태아나 고위험 임신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라목이 따로 정합니다. 장애인인 임산부, 만 35세 이상, 다태아 임신,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위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신다면 주치의 소견을 받아 그 근거로 회사에 시간을 청구해 보세요.
임금은 깎이지 않나요
깎을 수 없습니다. 조문 2항이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한 임금 삭감을 막고 있고, 찾기쉬운 생활법령도 같은 내용을 안내합니다. 고용노동부 답변에는 건강진단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 처리를 요구하면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를 근거로 말씀해 보세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는 법이 증빙자료 제출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같은 내부규정에 따르면 된다고 답합니다. 같은 답변에 따르면 위반했을 때의 벌칙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벌칙이 없을 뿐 법 위반은 맞으니, 회사가 계속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상담해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검진 날짜가 정해지면 직속 상사나 인사팀에 먼저 시간을 청구하고, 증빙이 필요한지는 사내 규정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도 함께 알아보신다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글에서 대상 주수와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배우자는요
고용노동부 답변대로 태아검진 시간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면 법적 의무는 없지만, 회사 내규로 허용하는 곳도 있어 인사 담당자에게 먼저 물어볼 만합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배우자 몫의 태아검진 시간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조문이 임신한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쓸 수 있는 제도는 출산 뒤에 쓰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진 시간 말고 같이 챙길 지원
검진을 다니는 동안 받을 수 있는 지원도 있습니다. 보건소 산전검사 지원은 지역마다 주수 기준이 다르고, 병원에 오가는 비용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서 지역별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출산 후 쓰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청구 전에 사내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원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두시면 회사와 이야기할 때 든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