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초기와 막달은 몸이 제일 힘든 시기인데 정작 이 시기에 하루 2시간을 줄여 일할 권리가 있다는 걸 모르고 지나치는 분이 많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근로자가 신청하면 회사는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시간을 줄여도 월급은 그대로 나옵니다. 2025년 개정으로 대상 시기가 앞당겨졌는데 아직도 예전 기준(36주)으로 알고 있는 분이 있어 언제부터 쓸 수 있는지부터 신청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쓸 수 있나
근로기준법 제74조 7항이 정한 대상 시기는 두 구간입니다. 임신 12주 이내이거나 임신 32주 이후입니다. 이 구간이 아닌 중간 시기(13주~31주)에는 이 제도로는 근로시간을 줄일 수 없습니다.
| 구분 | 2025년 2월 22일까지 | 2025년 2월 23일부터 |
|---|---|---|
| 임신 초기 | 12주 이내 | 12주 이내 (동일) |
| 임신 후기 | 36주 이후 | 32주 이후 |
후기 기준이 36주에서 32주로 4주 앞당겨졌습니다. 조산 위험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내 임신 주수가 32주를 넘었는지는 산부인과에서 받은 임신확인서나 진료 기록의 주수로 확인하면 됩니다. 대략 출산예정일에서 8주를 빼면 32주 시점이 나옵니다.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다는 의사 진단을 받았다면 이 두 구간이 아니더라도 임신 전체 기간에 걸쳐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루 몇 시간 줄고, 급여는 어떻게 되나
기본은 하루 2시간 단축입니다. 원래 하루 8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라면 2시간을 그대로 빼는 대신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급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8항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못 박아 놓았습니다. 하루 6시간만 일해도 8시간 일할 때 받던 월급을 그대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처럼 고용보험이 대신 돈을 채워주는 구조가 아니라, 회사가 원래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는 방식이라 절차도 더 간단합니다.
사진: Yan Krukau / Pexels
신청은 어떻게, 언제까지
신청은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다음 내용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 회사에 제출합니다.
- 임신 기간
-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 단축 후 근무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
한 번 신청서를 낸 뒤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신청할 때는 의사 진단서를 다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만 첨부하면 됩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임신 12주 이내나 32주 이후에 해당하고 서류를 제대로 냈다면 회사는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사가 난색을 보이거나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
이름이 비슷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자주 혼동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중 본인이 쓰는 제도로 임금이 전혀 깎이지 않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출산 후 자녀를 키우며 근무시간을 줄이는 제도라 줄어든 시간만큼 정부 지원금이 일부만 채워줍니다. 임신 중이라면 이 글의 제도를, 아이가 태어난 뒤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싶다면 육아기 제도를 찾아야 합니다.
임신 중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나 출산 전후 소득을 보전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는 별개로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시기가 됐다면 함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세부 요건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신청서를 내기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최신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