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책상에서 일하는 임신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하루 2시간 줄여도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12주 이내·32주 이후)

임신 초기와 막달은 몸이 제일 힘든 시기인데 정작 이 시기에 하루 2시간을 줄여 일할 권리가 있다는 걸 모르고 지나치는 분이 많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근로자가 신청하면 회사는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시간을 줄여도 월급은 그대로 나옵니다. 2025년 개정으로 대상 시기가 앞당겨졌는데 아직도 예전 기준(36주)으로 알고 있는 분이 있어 언제부터 쓸 수 있는지부터 신청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쓸 수 있나 근로기준법 제74조 7항이 정한 대상 시기는 두 구간입니다. 임신 12주 이내이거나 임신 32주 이후입니다. 이 구간이 아닌 중간 시기(13주~31주)에는 이 제도로는 근로시간을 줄일 수 없습니다. ...

2026년 9월 10일 · 2 분 · Importants Studio
노트북으로 재택근무 중인 임신부

프리랜서·1인 자영업자도 출산급여 150만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2026년 조건)

프리랜서나 1인 자영업자로 일하다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나는 4대 보험이 없는데 출산 관련 지원은 아예 못 받는 건가” 하는 걱정이 들기 마련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라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총 1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소득 확인 기준과 일부 조건이 바뀌었는데, 지원 대상인지부터 신청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고용노동부 안내와 고용24 제도 안내를 보면 소득활동은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이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나뉩니다. ...

2026년 9월 9일 · 3 분 · Importants Studio
병원 대기실에서 상담을 기다리는 부부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로 확대, 11월 27일부터 시행 (급여 지원 상한 33만원)

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늘어납니다. 연간 6일인 휴가 일수 자체는 그대로지만 그중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나고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 상한액도 16만8420원에서 33만6840원으로 오릅니다. 난임 시술을 계획 중이거나 받고 있는 근로자라면 알아둘 변화입니다. 지금 제도부터 짚고 갑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2026년 2월 23일 개정으로 연간 6일까지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중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이 지금은 2일, 나머지 4일은 무급입니다. 항목 지금까지 연간 휴가 일수 6일 유급 일수 2일 무급 일수 4일 정부 지원 상한액 16만8420원 대상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계획 중이거나 받는 근로자 (남녀 모두) 여성 근로자만의 제도가 아닙니다. 시술 동행이나 검사를 이유로 남성 근로자도 쓸 수 있습니다. ...

2026년 9월 6일 · 2 분 · Importants Studio
아기를 안고 있는 아빠

배우자 출산휴가, 9월 18일부터 출산 전에도 씁니다 (유산·사산휴가 신설)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아내가 출산한 뒤에만 쓸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미리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이 새로 생기고,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근로자라면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대상입니다. 출산을 앞둔 예비 아빠라면 휴가 계획을 다시 짜볼 만한 변화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와 급여를 받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현행 제도와 뭐가 달라지나 먼저 지금 제도부터 짚고 갑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내가 출산했을 때 남편이 쓰는 유급휴가입니다.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총 20일이고,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다 써야 하며, 최대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

2026년 8월 29일 · 3 분 · Importants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