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아내가 출산한 뒤에만 쓸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미리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이 새로 생기고,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근로자라면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대상입니다.
출산을 앞둔 예비 아빠라면 휴가 계획을 다시 짜볼 만한 변화라서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와 급여 받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현행 제도와 뭐가 달라지나
먼저 지금 제도부터 짚고 갑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내가 출산했을 때 남편이 쓰는 유급휴가입니다.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총 20일이고,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다 써야 하며, 최대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9월 18일부터 바뀌는 내용을 표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지금까지 | 2026년 9월 18일부터 |
|---|---|---|
| 이름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 사용 시작 | 출산 후부터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
| 사용 기한 |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 출산 후 120일까지 (동일) |
| 휴가 일수 | 20일 유급 | 20일 유급 (동일)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없음 | 신설: 5일 이내, 최초 3일 유급 |
일수는 그대로 20일입니다. 핵심은 시작 시점이 앞당겨진다는 것. 이름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는데, 출산 전에도 쓸 수 있게 됐다는 뜻을 담은 겁니다.
출산 전에 쓸 수 있으면 뭐가 좋은가
지금까지 예비 아빠들은 애매한 공백을 연차로 메워 왔습니다. 출산예정일에 맞춰 병원에 가야 하는데 아직 출산 전이니 배우자 출산휴가는 못 쓰고, 진통이 시작돼 급히 조퇴하는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휴가를 열어 쓸 수 있습니다. 막달 검진 동행, 출산 가방 준비, 산후조리원 계약 같은 일정에 연차 대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분할 사용(3회)과 조합하면, 예를 들어 출산 전에 3일을 먼저 쓰고 출산 직후 10일, 산후조리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시기에 7일을 쓰는 식으로 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사용 기한의 끝은 여전히 ‘출산 후 120일’이라는 것. 미리 쓸 수 있게 됐다고 해서 기한이 늘어난 건 아니고, 120일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소멸합니다.
사진: Mylena Marins / Pexels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처음 생기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유산·사산휴가는 임신했던 여성 근로자 본인에게만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 곁을 지키고 싶어도 연차를 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죠.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남편도 5일 이내의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중소기업(뒤에서 설명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라면 이 3일치 급여를 정부가 지원하는데,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기준 상한액은 1일 84,210원, 3일 최대 252,630원입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도 가능해집니다
같은 날부터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시점도 앞당겨집니다. 지금은 자녀가 태어난 뒤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출생 전에도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쓴 육아휴직은 분할 사용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출생 전에 한 번 썼다고 해서 아이가 태어난 뒤 나눠 쓸 기회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상태가 유산·조산 위험에 해당하는지는 의학적 판단의 영역이니, 담당 의사와 먼저 상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참고로 이보다 앞선 8월 20일부터는 ‘단기 육아휴직’도 시행 중입니다.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짧게 쓰는 방식인데, 이 역시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급여는 어떻게 받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은 유급이라 원칙적으로 회사가 급여를 줍니다. 다만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제조업 500인 이하 등 고용보험법이 정한 중소기업)이라면 정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신 지원합니다. 20일 기준 상한액은 1,684,210원이고 통상임금이 그보다 많으면 차액은 회사가 지급합니다.
급여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고용24에서 합니다.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야 하고 신청 기간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나눠 쓴 경우에도 급여는 한꺼번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12개월을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시행일 전후에 걸치면?
이번 변경의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입니다. 그 전에 이미 출산했거나 휴가를 쓰기 시작한 경우 새 규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는 사례마다 다를 수 있어서 글에 단정해 적지 않겠습니다. 본인 상황의 적용 여부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제도는 법 개정과 시행령에 따라 세부 요건이 조정될 수 있으니, 휴가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열어보고 움직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