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늘어납니다. 연간 6일인 휴가 일수 자체는 그대로지만 그중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나고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 상한액도 16만8420원에서 33만6840원으로 오릅니다. 난임 시술을 계획 중이거나 받고 있는 근로자라면 알아둘 변화입니다.
지금 제도부터 짚고 갑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2026년 2월 23일 개정으로 연간 6일까지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중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이 지금은 2일, 나머지 4일은 무급입니다.
| 항목 | 지금까지 |
|---|---|
| 연간 휴가 일수 | 6일 |
| 유급 일수 | 2일 |
| 무급 일수 | 4일 |
| 정부 지원 상한액 | 16만8420원 |
| 대상 |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계획 중이거나 받는 근로자 (남녀 모두) |
여성 근로자만의 제도가 아닙니다. 시술 동행이나 검사를 이유로 남성 근로자도 쓸 수 있습니다.
11월 27일부터 뭐가 바뀌나
바뀌는 건 유급 일수와 그에 따른 지원 상한액입니다. 6일이라는 총 휴가 일수는 그대로입니다.
| 구분 | ~11월 26일 | 11월 27일부터 |
|---|---|---|
| 유급 일수 | 2일 | 4일 |
| 무급 일수 | 4일 | 2일 |
| 정부 지원 상한액 | 16만8420원 | 33만6840원 |
| 불이익 처우 금지 | 있음 | 형사처벌 규정 시행 |
지원 상한액이 정확히 두 배로 늘어난 건 유급 일수가 2일에서 4일로 두 배 늘었기 때문입니다. 하루치 지원 단가가 오른 게 아니라 유급으로 인정받는 날이 늘면서 총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같은 날부터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규정도 함께 시행됩니다. 시술 때문에 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일을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사진: RDNE Stock project / Pexels
급여는 누가, 얼마나 받나
정부 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제조업 500인 이하 등 고용보험법이 정한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대기업 근로자는 회사가 유급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휴가를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뒤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회사에 난임치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먼저 제출해야 하고 급여 신청 자체는 고용24에서 합니다. 신청서와 확인서 양식은 고용24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
난임치료휴가는 하루 단위로 나눠 써도 됩니다. 6일을 한 번에 몰아 쓸 필요 없이 시술 일정에 맞춰 하루씩 여러 번 쓸 수 있습니다. 휴가로 인정되는 범위에는 시술 당일뿐 아니라 시술 직후의 안정기·휴식기도 들어갑니다.
11월 27일 전후로 휴가 사용이 걸쳐 있으면 어느 시점 사용분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사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이번 개정은 9월 18일 시행되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유산·사산휴가 신설과 같은 ‘배우자 3종 지원 세트’의 마지막 조각입니다. 임신을 준비 중이거나 앞두고 있다면 배우자 출산휴가 개정 글도 함께 보면 도움이 됩니다.
세부 요건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니 휴가 계획을 세우기 전에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