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하루 2시간 줄여도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12주 이내·32주 이후)
임신 초기와 막달은 몸이 제일 힘든 시기인데 정작 이 시기에 하루 2시간을 줄여 일할 권리가 있다는 걸 모르고 지나치는 분이 많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근로자가 신청하면 회사는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시간을 줄여도 월급은 그대로 나옵니다. 2025년 개정으로 대상 시기가 앞당겨졌는데 아직도 예전 기준(36주)으로 알고 있는 분이 있어 언제부터 쓸 수 있는지부터 신청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쓸 수 있나 근로기준법 제74조 7항이 정한 대상 시기는 두 구간입니다. 임신 12주 이내이거나 임신 32주 이후입니다. 이 구간이 아닌 중간 시기(13주~31주)에는 이 제도로는 근로시간을 줄일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