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확인서를 받고 나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게 국민행복카드입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로, 단태아는 100만원,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지급됩니다. 쌍둥이라면 200만원, 세쌍둥이는 300만원인 셈입니다. 분만취약지에 산다면 20만원이 더 붙습니다.
이름이 길어서 그렇지 실체는 간단합니다. 임신부터 아이가 돌 되기 전까지 병원비와 약값을 이 카드 포인트로 결제하는 제도입니다. 흔히 ‘임신바우처’라고들 부릅니다.
얼마 받고, 어디에 쓸 수 있나
| 구분 | 지원 금액 |
|---|---|
| 단태아 | 100만원 |
| 다태아 (쌍둥이) | 200만원 |
| 다태아 (세쌍둥이 이상) | 태아당 100만원 |
| 분만취약지 추가 | 20만원 |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다태아 지원의 기본 금액은 140만원이지만, 태아 한 명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라 실제로는 태아 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받습니다.
쓸 수 있는 곳도 생각보다 넓습니다. 산부인과 진료비뿐 아니라 임신·출산과 관련해 처방받은 약이나 치료재료 구입비, 태어난 아이가 만 1세가 되기 전까지의 진료비와 처방 약값까지 포함됩니다. 감기로 소아과에 가도 아이가 1세 미만이라면 이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미용 목적 시술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진료와 무관한 항목은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자격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사람이면 됩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라면 만 2세 미만 아이의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 경우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신청 방법: 병원 확인 후 카드사나 정부24로
절차는 두 단계입니다. 먼저 산부인과에서 임신·출산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요양기관이 온라인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임신 정보를 직접 입력해 주는 경우가 많아서 병원에서 “국민행복카드 신청하시겠어요"라고 먼저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다음 이용권을 신청합니다.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 온라인: 정부24 맘편한 임신 통합서비스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 방문: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사(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갖고 있다면 새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기존 카드에 포인트만 충전됩니다. 카드가 없다면 위 여섯 개 카드사 중 아무 곳에서나 신규 발급하면 됩니다.
사진: Yan Krukau / Pexels
신청 기한이 아니라 사용 기한
여기서 자주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를 걱정하는데, 사실 이 제도는 신청 마감일이 따로 없습니다. 대신 포인트를 다 쓸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 기한은 이용권 발급일부터 시작해서 분만예정일 또는 실제 출산일(유산·사산일 포함)로부터 2년까지입니다. 즉 임신 초기에 신청해서 포인트를 미리 받아 놓아도 되고, 출산 후에 신청해도 되지만, 어느 쪽이든 남은 포인트는 출산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아이가 첫돌을 지나 감기 진료비로 쓰려던 포인트가 남아 있다면 이 2년 기한 안에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후에 챙길 제도
임신바우처를 신청했다면 출산 이후 흐름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첫만남이용권과 아동수당 등 출산 지원금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고, 배우자라면 배우자 출산휴가 일정도 미리 맞춰두면 됩니다.
지원 금액이나 신청 절차는 매년 조금씩 바뀌니, 신청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정부24에서 최신 안내를 한 번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