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부터 알아보기 전에 통장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결혼 준비 중에 한 번쯤 듣게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든 신혼희망타운이든 청약에 넣으려면 청약통장 자체가 있어야 하고 어떤 통장이냐에 따라 그동안 붙는 이자와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중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서 결혼을 준비하며 목돈을 모으는 시기라면 먼저 확인해 둘 만합니다.
가입 조건부터
주택도시기금 안내에 따르면 조건은 이렇습니다.
| 항목 | 기준 |
|---|---|
| 나이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이행 기간만큼 최대 6년 연장) |
| 주택 여부 | 무주택자 |
| 소득 | 연소득 5,000만원 이하(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신고소득 기준, 근로·사업·기타소득자) |
여기서 소득 5,000만원 이하는 부부합산이 아니라 가입하려는 본인 한 명의 소득입니다. 배우자 소득이 얼마든 본인 소득만 기준을 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 이자율(세전, 단리)은 이렇게 구간이 나뉩니다.
| 가입 기간 | 금리 |
|---|---|
| 1년 미만 | 연 2.3% |
| 1년 이상 2년 미만 | 연 2.8% |
| 2년 이상 10년 이하 | 연 4.5% |
| 10년 초과 | 연 3.1% |
가장 높은 4.5% 구간을 받으려면 2년 이상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며 가입을 이어가야 합니다. 다만 그 전에 청약에 당첨돼 해지하는 경우라면 가입 기간이 짧아도 우대금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목돈을 오래 묶어둘 계획이 없어도 청약 당첨을 목표로 가입하는 것 자체는 손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비과세 혜택은 조건이 하나 더 있다
가입 조건과 비과세 조건은 같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자주 헷갈립니다.
| 구분 | 기준 |
|---|---|
| 가입 조건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 비과세 조건 | 근로소득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2,600만원 이하, 가입 2년 이상 유지 |
| 비과세 한도 | 이자소득 500만원까지(원금 연 600만원 한도) |
가입은 됐는데 비과세는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소득이 5,000만원 이하라 가입 자격은 되지만 3,600만원을 넘으면 이자에 세금이 붙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맞벌이로 소득이 오른 시기라면 이 구간을 넘겼는지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진: RDNE Stock project / Pexels
기존 청약통장이 있다면 전환하면 된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있다면 새로 계좌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무주택·소득 조건을 충족하면 기존 통장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고 그동안 쌓인 청약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청약 자격 자체는 전환 전과 달라지지 않고 금리와 비과세 혜택만 새로 적용받는 구조입니다.
당첨 이후에는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최저 연 2.2% 금리로 빌려주는 전용 대출과도 연계됩니다. 통장과 대출을 같은 상품군 안에서 이어 쓸 수 있다는 뜻이라 청약 당첨 이후 자금 계획까지 그려볼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소득 기준과는 다른 이야기
이 통장의 소득 5,000만원 이하는 어디까지나 통장 가입 조건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넣을 때 적용되는 소득 기준, 즉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140% 기준과는 계산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특별공급은 부부합산 소득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과 비교하는 반면, 이 통장은 개인 소득을 5,000만원이라는 고정 금액과 비교합니다. 통장 가입은 됐는데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넘는 경우, 반대로 통장 가입 소득 기준은 넘었는데 특별공급 우선공급 기준은 되는 경우도 있으니 두 기준을 하나로 묶어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집을 살 자금까지 계획한다면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전세를 구하는 중이라면 신혼부부 전세대출(버팀목) 조건도 함께 확인해 두면 자금 계획을 한 번에 세울 수 있습니다.
가입 전 정확한 금리와 우대조건은 은행 창구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