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부터 알아보기 전에 통장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결혼 준비 중에 한 번쯤 듣게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든 신혼희망타운이든 청약에 넣으려면 청약통장 자체가 있어야 하고 어떤 통장이냐에 따라 그동안 붙는 이자와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중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서 결혼을 준비하며 목돈을 모으는 시기라면 먼저 확인해 둘 만합니다.

가입 조건부터

주택도시기금 안내에 따르면 조건은 이렇습니다.

항목기준
나이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이행 기간만큼 최대 6년 연장)
주택 여부무주택자
소득연소득 5,000만원 이하(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신고소득 기준, 근로·사업·기타소득자)

여기서 소득 5,000만원 이하는 부부합산이 아니라 가입하려는 본인 한 명의 소득입니다. 배우자 소득이 얼마든 본인 소득만 기준을 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 이자율(세전, 단리)은 이렇게 구간이 나뉩니다.

가입 기간금리
1년 미만연 2.3%
1년 이상 2년 미만연 2.8%
2년 이상 10년 이하연 4.5%
10년 초과연 3.1%

가장 높은 4.5% 구간을 받으려면 2년 이상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며 가입을 이어가야 합니다. 다만 그 전에 청약에 당첨돼 해지하는 경우라면 가입 기간이 짧아도 우대금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목돈을 오래 묶어둘 계획이 없어도 청약 당첨을 목표로 가입하는 것 자체는 손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비과세 혜택은 조건이 하나 더 있다

가입 조건과 비과세 조건은 같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자주 헷갈립니다.

구분기준
가입 조건연소득 5,000만원 이하
비과세 조건근로소득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2,600만원 이하, 가입 2년 이상 유지
비과세 한도이자소득 500만원까지(원금 연 600만원 한도)

가입은 됐는데 비과세는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소득이 5,000만원 이하라 가입 자격은 되지만 3,600만원을 넘으면 이자에 세금이 붙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맞벌이로 소득이 오른 시기라면 이 구간을 넘겼는지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은행 서류를 함께 검토하는 부부 사진: RDNE Stock project / Pexels

기존 청약통장이 있다면 전환하면 된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있다면 새로 계좌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무주택·소득 조건을 충족하면 기존 통장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고 그동안 쌓인 청약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청약 자격 자체는 전환 전과 달라지지 않고 금리와 비과세 혜택만 새로 적용받는 구조입니다.

당첨 이후에는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최저 연 2.2% 금리로 빌려주는 전용 대출과도 연계됩니다. 통장과 대출을 같은 상품군 안에서 이어 쓸 수 있다는 뜻이라 청약 당첨 이후 자금 계획까지 그려볼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소득 기준과는 다른 이야기

이 통장의 소득 5,000만원 이하는 어디까지나 통장 가입 조건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넣을 때 적용되는 소득 기준, 즉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140% 기준과는 계산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특별공급은 부부합산 소득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과 비교하는 반면, 이 통장은 개인 소득을 5,000만원이라는 고정 금액과 비교합니다. 통장 가입은 됐는데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넘는 경우, 반대로 통장 가입 소득 기준은 넘었는데 특별공급 우선공급 기준은 되는 경우도 있으니 두 기준을 하나로 묶어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집을 살 자금까지 계획한다면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전세를 구하는 중이라면 신혼부부 전세대출(버팀목) 조건도 함께 확인해 두면 자금 계획을 한 번에 세울 수 있습니다.

가입 전 정확한 금리와 우대조건은 은행 창구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