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아니라 집을 사기로 한 신혼부부라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보다 먼저 볼 상품이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입니다. 흔히 “신혼부부 디딤돌대출"로 불리는 이 상품은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순자산 5억 1,100만원 이하인 무주택 부부가 대상이고 최대 3억 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주택도시기금 안내에 따르면 조건은 이렇습니다.

항목기준
혼인기간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소득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자산부부합산 순자산가액 5억 1,100만원 이하(2026년도 기준)
주택 여부부부 모두 무주택 세대주
주택 경력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혼인신고를 아직 안 했다면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혼인신고부터 마쳐야 신혼부부 자격을 인정받습니다. 결혼식을 아직 안 올렸어도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임을 증빙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집을, 얼마까지 살 수 있나

대상 주택에는 두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외 지역은 100㎡ 이하)여야 하고,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서울 아파트라도 평가액이 6억원을 넘으면 이 대출로는 살 수 없습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 2,000만원입니다. 다만 이 한도를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LTV(주택가격 대비 대출비율) 80%, DTI(소득 대비 상환비율) 60% 이내에서만 나옵니다.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은 LTV가 70%로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평가액 4억원짜리 집을 수도권에서 산다면 LTV 70% 기준 최대 2억 8,000만원까지 가능한 셈입니다.

금리는 소득 구간과 우대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관별 안내에 차이가 있어 정확한 구간은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신청 전 기금e든든 모의계산이나 수탁은행 상담으로 본인 조건에 맞는 금리를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부부 사진: Vitaly Gariev / Pexels

상환 기간과 신청 방법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고를 수 있고 1년 거치나 비거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2년 이상)와 1주택 유지 의무도 붙습니다. 대출받은 뒤 바로 전세를 놓거나 집을 되파는 계획이라면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하거나 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 등 수탁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신청도 서류 준비는 똑같이 필요하지만 방문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

이미 아이가 있는 가구라면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도 함께 비교해 봐야 합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은 혼인 여부가 기준이고,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여부가 기준이라 조건이 다릅니다. 두 대출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으니 소득·한도를 비교해 유리한 쪽으로 골라야 합니다.

전세를 구하는 계획이라면 이 대출이 아니라 신혼부부 전세대출(버팀목) 쪽을 봐야 합니다. 같은 주택도시기금 상품이지만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은 별개 대출이라 대상 서류와 심사 기준이 다릅니다.

정확한 개인별 한도와 금리는 신청 시점의 소득·자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기금e든든이나 수탁은행 창구에서 본인 조건으로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