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이 3억원인데 손에 쥔 돈은 1억원뿐이라면. 신혼부부라면 시중은행 전세대출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상품이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부부가 대상이고, 금리는 연 1.9~3.3%로 시중 전세대출(4~5%대)보다 확실히 낮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주택도시기금 안내에 따르면 조건은 이렇습니다.
| 항목 | 기준 |
|---|---|
| 혼인기간 |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 자산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억 4,500만원 이하 |
| 주택 | 부부 모두 무주택 |
| 기타 | 주택도시기금 대출 미이용, 임차보증금 5% 이상 지급 상태 |
여기서 순자산가액은 부동산·예금·자동차 같은 총자산에서 대출금·카드대금 같은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전세보증금 대출도 부채로 잡히니, 자산 심사 직전에 계산해 보고 3억 4,500만원에 걸릴 것 같으면 미리 대출 상담 창구에 문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혼인신고를 아직 안 했다면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혼인신고부터 마쳐야 신혼부부 자격을 인정받습니다. 예비부부는 결혼식 날짜와 상관없이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임을 증빙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
대출한도는 지역별로 다릅니다.
| 구분 | 한도 |
|---|---|
| 수도권 | 2억 5,000만원 이내 |
| 수도권 외 | 1억 6,000만원 이내 |
단,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만 나옵니다. 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짜리 전셋집을 구했다면 80%인 1억 6,000만원과 한도 2억 5,000만원 중 작은 금액인 1억 6,0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보증금이 3억원을 넘는 집이라도 대출액은 한도인 2억 5,0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금리는 연 1.9~3.3% 변동금리로, 소득 구간과 보증금 액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보증금이 적을수록 낮은 금리 구간에 들어갑니다. 다자녀 가구는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으니 은행 상담 시 함께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대출기간은 2년 이내로 시작해 임차 계약을 연장할 때마다 갱신하는 방식입니다. 임차 종료일을 넘길 수는 없지만, 재계약을 이어가면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 Vitaly Gariev / Pexels
신청은 언제, 어디서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더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사하고 한 달쯤 지나 “천천히 알아봐야지” 하다가 이 3개월을 넘기면 신청 자격 자체가 사라지니, 계약서에 도장 찍는 날 바로 일정부터 챙겨야 합니다.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 등 기금 수탁은행 영업점을 방문해도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서류 준비는 똑같이 필요하지만 방문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어 편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
이미 아이가 있는 가구라면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아이 출산을 기준으로 하는 신생아 특례대출과는 별개 상품입니다. 신혼부부전용 버팀목은 혼인 여부가 기준이고,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여부가 기준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미 아이를 낳았다면 두 상품의 조건을 각각 비교해 보고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두 대출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전세자금이 아니라 집을 사려는 계획이라면 같은 기금의 디딤돌대출 쪽을 봐야 합니다. 상품이 다르니 목적에 맞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우대금리 적용 여부와 개인별 한도는 신청 시점의 소득·자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기금e든든 모의계산이나 수탁은행 창구에서 본인 조건으로 한 번 확인하고 진행하는 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