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 미숙아 100일)이고 이 기간에 통상임금의 100%를 받습니다. 2026년부터 고용보험이 지급하는 상한액이 월 220만원으로 올랐는데, 이 상한액이 적용되는 구간이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서 “누가 얼마를 주는지"부터 헷갈립니다. 배우자가 쓰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이름도 비슷해서 더 혼동되기 쉽습니다.
며칠 쉬고, 언제 나눠 써야 하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보면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총 휴가 기간 | 출산 후 필수 확보 기간 |
|---|---|---|
| 일반 | 90일 | 45일 이상 |
| 미숙아 출산 | 100일 | (고용노동부령에 따름) |
| 다태아(쌍둥이 이상) | 120일 | 60일 이상 |
출산 전에 며칠을 쓸지는 자유지만 출산 후 남는 기간이 45일(다태아 60일)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출산예정일이 늦어지더라도 출산 후 확보 일수는 그대로 지켜야 하니 출산 전 사용 일수를 여유 있게 잡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산 경험 등 사유가 있으면 출산 전 휴가를 나눠 쓸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주는 돈과 정부가 주는 돈이 나뉘는 지점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90일(또는 100일, 120일) 전체를 정부가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원래 회사가 유급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정부(고용보험)는 남은 30일(다태아 45일)만 지원합니다. 다만 회사 규모에 따라 정부 지원 범위가 달라집니다.
| 구분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
|---|---|---|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월 상한 220만원, 초과분은 회사가 보전) | 정부가 지급(월 상한 220만원) |
| 대규모기업 |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 지급 | 정부가 지급(월 상한 220만원) |
즉 중소기업 소속이라면 휴가 기간 전체를 사실상 고용보험이 대신 내줍니다. 대기업 소속이라면 앞의 60일은 회사 몫, 뒤의 30일만 고용보험 몫입니다. 어느 쪽이든 통상임금이 월 220만원을 넘으면 그 차액은 회사가 채워야 합니다. 하한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90일 기준으로 상한액만 계산하면 총 660만원, 미숙아 100일은 7,333,330원, 다태아 120일은 880만원까지 정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금액은 통상임금이 상한액 이상일 때의 최대치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본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사진: Steven Morrissette / Pexels
신청은 휴가가 시작된 뒤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미리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신청 가능 기간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휴가 시작 전에는 신청 자체가 안 되니 휴가에 들어간 뒤 한 달을 기다렸다가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경로는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세 가지입니다.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최초 1회만 제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휴가 중 회사가 지급한 금품 확인 자료
- 미숙아 출산 시 의료기관 진단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대규모기업 소속이라면 신청 기산일이 조금 다릅니다.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 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봅니다. 어차피 이 기간은 회사가 지급하는 구간이라 정부에 신청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와는 다른 제도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같은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순서가 다른 별개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후 90일간 산모의 몸을 회복시키기 위한 휴가입니다. 이 기간이 끝난 뒤 아이를 계속 돌보려고 쓰는 휴직이 육아휴직입니다. 두 급여는 이어서 받을 수 있지만 신청도 각각 따로 해야 합니다.
출산 준비 과정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나 첫만남이용권도 함께 챙길 수 있는 제도이니 시기를 맞춰 신청해 두면 좋습니다.
실제 지급액과 회사 규모 구분은 재직 중인 회사 인사팀이나 관할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