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모두 유급입니다. 월급이 깎이지 않고 통상임금이 나오는데, 이 돈을 회사가 주는지 고용보험이 주는지는 다니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고용24에서 따로 급여를 신청해야 하고, 신청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휴가를 언제부터 쓸 수 있는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9월 18일부터 출산 전에도 씁니다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쉬는 동안 돈이 어떻게 나오고, 20일이 어떻게 세어지고, 급여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이어서 정리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누가 주나요
휴가 20일은 전부 유급입니다. 2025년에 바뀐 것은 유급 범위가 아니라 고용보험이 급여를 지원하는 기간입니다. 전에는 최초 5일만 지원했는데 지금은 20일 전체를 지원합니다. 문제는 지급 주체입니다.
| 구분 | 급여 지급 방식 |
|---|---|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 20일 전체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상당액 지원 (상한 1,684,210원, 하한 최저임금) |
| 그 밖의 기업 소속 근로자 | 고용보험 지원 없이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로 정해진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을 가리킵니다. 내 회사가 해당하는지는 인사 담당자에게 물으면 가장 빠릅니다. 상한액은 20일분을 모두 합친 지원 한도이고 실제 받는 돈은 본인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한 숫자만 보고 금액을 짐작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은 분은 차액을 회사가 따로 주는지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20일은 달력으로 며칠인가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과 휴일은 일수에 넣지 않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20일에서 빠지고 별도로 쉬는 날로 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분이 20일을 이어서 쓰면 평일 20일이 4주에 걸쳐 있어서 달력으로는 4주 정도입니다. 중간에 공휴일이 끼면 그 날은 세지 않으니 끝나는 날이 하루 늦춰집니다. 교대근무처럼 휴무일이 불규칙한 분은 근무표 기준으로 세어야 해서 회사와 날짜를 미리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쓰는 방식은 한 번에 이어서 쓰거나 나눠 쓸 수 있습니다. 분할 횟수가 3회라서 모두 네 번에 걸쳐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쓸 수 있는 기간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입니다. 120일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쓸 수 없습니다.
급여 신청은 휴가가 끝난 뒤에 합니다
휴가를 쓰는 신청과 급여를 받는 신청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 사업주에게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고 휴가를 신청합니다.
- 사업장이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휴가가 끝나면 근로자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급여를 신청합니다.
신청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 지나야 할 수 있고,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휴가를 나눠 썼을 때 기산일을 어떻게 잡는지는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급여 지원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분은 이 요건에서 걸리기 쉽습니다. 이 경우에도 휴가 사용 자체는 가능하므로 급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사에 먼저 물어보세요.

회사가 휴가를 거부하면
근로자가 출산(예정)일과 휴가 사용 예정일을 적은 서류를 내면 사업주는 휴가를 줘야 합니다. 회사가 거부하거나 급여 지원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까지 이어서 쓰실 계획이라면 육아휴직 신청 방법과 기한 글에서 회사에 내는 순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한액과 신청 기한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서, 신청하기 전에 고용24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안내에서 올해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