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날 받은 축의금이 생각보다 많은지 적은지, 세금은 붙는지는 신랑신부가 되어서야 궁금해집니다. 받는 입장에서 궁금한 것은 얼마가 적당한지, 그 돈이 증여로 잡히는지 두 가지입니다. 법령 원문으로 확인되는 만큼만 적었습니다.
결혼식 축의금 금액, 받는 쪽이 기댈 기준은 없습니다
결혼식 축의금 금액을 정한 법이나 정부 기준표는 없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증여세 조문에도 “얼마까지"라는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은행이 하객의 지출 의향을 묻거나 송금 내역을 모아 평균을 내는 조사 결과는 있지만, 조사 대상과 방식이 달라서 같은 해에도 가장 많은 금액이 다르게 나옵니다. 공공기관 자료로 확인되는 수치가 아니라서 이 글에는 싣지 않았습니다.
하객 수에 한 사람당 금액을 곱해 수입을 어림하기보다 식대와 맞물려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식대가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결혼식 비용 평균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축의금에도 증여세가 붙을까
받은 돈이 한 번에 수천만 원에 이르다 보니 증여세를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있고, 그 3호에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객이 낸 축하금은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문 어디에도 “얼마까지"라는 숫자는 없습니다. 같은 항 본문이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고 붙여 놓아서, 돈의 성격과 쓰임이 함께 판단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이 받은 축의금은 어떻게 되나요
양가 부모님이 하객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신랑신부에게 넘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경우를 따로 정한 규정은 제가 확인한 두 조문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하객이 누구에게 낸 돈인지, 넘기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해서 적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으로 사실관계를 보여 주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가 부모에게서 받는 돈 중 결혼 사유로 공제받는 부분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글에 따로 있으니 두 제도를 섞어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축의금 정산은 식이 끝난 날 해 두세요
축의금 정산에는 법으로 정해진 시점이 없습니다. 봉투로 받은 돈과 계좌이체, 간편송금이 서로 다른 곳에 쌓이기 때문에 식 직후에 한 번에 모아 두면 편합니다. 이름과 금액, 낸 방식을 한 줄씩 적어 두면 하객의 결혼식이나 경조사에 답례할 때 그대로 쓰이고, 부모님 몫과 두 사람 몫을 나눠야 할 때도 기준이 됩니다.

예식이 끝나면 혼인신고도 남아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성년 증인 두 명의 서명이 필요한데, 증인 조건은 혼인신고 증인 2명, 법에 적힌 조건은 성년뿐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가족 사이에 오간 돈이 섞여 있다면, 신고 전에 국세청 안내와 세무서 상담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