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준비 중에 부모님이 목돈을 보태주겠다고 하면 반가우면서도 세금이 걱정됩니다. 원래는 10년간 5000만원을 넘게 받으면 증여세가 붙는데, 2024년부터 결혼이나 출산을 이유로 받는 돈은 여기에 1억원을 더 얹어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이름이 혼인세액공제와 비슷해서 같은 제도로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얼마까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원래 5000만원, 이제 1억5000만원까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안내에 따르면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 증여받을 때는 원래 10년 합산 5000만원까지만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이 기본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구분 | 공제 한도 |
|---|---|
| 기본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 | 5000만원 |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추가) | 1억원 |
| 합계(한 사람 기준) | 1억5000만원 |
이 공제는 양가에 각각 적용됩니다. 신랑이 자기 부모에게 1억5000만원, 신부가 자기 부모에게 1억5000만원을 받으면 부부 합산으로는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대상 기간: 혼인신고일 앞뒤 2년, 출산은 2년 이내
공제를 받으려면 증여 시점이 정해진 기간 안에 들어야 합니다.
| 구분 | 대상 기간 |
|---|---|
| 혼인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총 4년) 이내에 받은 증여 |
| 출산 |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증여 |
예를 들어 혼인신고일이 2026년 10월이라면 2024년 10월부터 2028년 10월까지 받은 증여가 대상입니다. 다만 이 제도 자체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받은 증여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보다 앞서 받은 돈은 기간 안에 들어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따로 쌓이지 않습니다. 혼인할 때 1억원 한도를 이미 채웠다면 이후 아이가 태어나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두 공제를 각각 1억원씩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1억원은 통합 한도입니다.
혼인신고 자체를 아직 안 했다면 신고 절차와 준비물은 혼인신고 방법과 준비물에서 다뤘습니다.
혼인세액공제와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혼인세액공제입니다. 둘은 세금의 종류부터 다릅니다.
| 구분 | 혼인세액공제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
| 세금 종류 | 소득세 | 증여세 |
| 받는 돈의 성격 | 국가가 돌려주는 환급 | 부모님께 받은 돈에 붙는 세금 면제 |
| 한도 | 1인당 50만원(부부 100만원) | 1인당 1억원 |
| 신청 시기 | 혼인신고 다음 해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대상 기간 | 2024~2026년 혼인신고분 한정 | 2024년 이후 계속 적용(기한 없음) |
혼인세액공제는 시한이 정해진 한시 제도지만,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기한을 정해두지 않은 상시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조건이 맞으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Ivan S / Pexels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증여세는 받으면 자동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직접 신고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공제를 적용해 실제로 낼 세금이 0원이 되더라도 신고 자체는 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할 때, 신고 이력이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보여주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주택자금처럼 목돈이 필요한 시점과 맞물리는 제도이니, 신혼부부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면 신혼부부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이나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도 같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공제 한도나 대상 기간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증여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최신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