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시점을 정할 때 특별공급이나 전세대출 자격만 따지기 쉬운데, 세금도 걸려 있습니다. 혼인세액공제라는 제도로 부부가 최대 1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딱 3년만 적용되는 한시 제도입니다. 올해가 마지막 해라 신청 방법과 조건을 미리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얼마를, 누가 받나

기획재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세액공제는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설된 제도입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조건은 이렇습니다.

항목내용
대상 기간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
공제 금액1인당 50만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초혼·재혼구분 없음
나이·소득 조건없음
적용 횟수생애 1회 한정
시행 시점2025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다른 신혼부부 지원 제도와 달리 소득이나 나이로 걸러지지 않습니다. 대신 개인별 공제라서 부부가 각각 신청해야 100만원을 다 챙길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신청서를 내면 그 사람 몫인 50만원만 반영됩니다.

신청 방법: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가 다르다

구분신청 시기방법
근로소득자혼인신고 다음 해 초(1~2월)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혼인세액공제 항목 확인 후 공제신고서 작성, 회사에 제출
사업소득자·프리랜서혼인신고 다음 해 5월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공제 항목 선택

근로소득자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혼인신고 정보가 자동으로 연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별도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되지만, 연동이 안 돼 있다면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절차 자체가 궁금하다면 혼인신고 방법과 준비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미 2024년이나 2025년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그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이 공제를 놓쳤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경정청구로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집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부부 사진: Mikhail Nilov / Pexels

2027년부터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현금 지원금으로

2026년 9월 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7년도 예산안에는 혼인세액공제를 없애고 그 자리를 ‘혼인지원금’으로 채우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027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되 2027년 1월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도 소급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구분현행(2024~2026년 신고분)개편안(2027년 신고분)
지원 방식세액공제(산출세액 한도 내)현금 지원금(생애 1회)
금액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부부당 100만원
납부세액 조건있음. 낼 세금이 적으면 100만원을 다 못 받을 수 있음없음. 납부세액과 무관하게 정액 지급

두 방식의 차이는 헷갈리기 쉽습니다. 세액공제는 ‘공제’라서 원래 내야 할 세금이 100만원보다 적으면 그 세금만큼만 깎이고 나머지는 소멸합니다. 반면 개편안대로 현금 지원금이 되면 소득이 적어 낼 세금이 얼마 안 되는 사람도 100만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다만 이 개편안은 예산안 단계로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되는 사안이라, 지금 혼인신고를 미루는 판단의 근거로 삼기는 이릅니다.

혼인신고일은 신혼부부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이나 특별공급처럼 “혼인신고일로부터 몇 년 이내"를 기준으로 삼는 다른 제도의 자격 산정일이기도 합니다. 세액공제 하나만 보고 신고 시점을 정하기보다는 전체 계획 안에서 판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최신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