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함께 작성하는 신혼부부

혼인세액공제 신청 방법, 2026년 혼인신고분이 마지막입니다

혼인신고 시점을 정할 때 특별공급이나 전세대출 자격만 따지기 쉬운데, 세금도 걸려 있습니다. 혼인세액공제라는 제도로 부부가 최대 1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딱 3년만 적용되는 한시 제도입니다. 올해가 마지막 해라 신청 방법과 조건을 미리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얼마를, 누가 받나 기획재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세액공제는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설된 제도입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조건은 이렇습니다. 항목 내용 대상 기간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 공제 금액 1인당 50만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초혼·재혼 구분 없음 나이·소득 조건 없음 적용 횟수 생애 1회 한정 시행 시점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다른 신혼부부 지원 제도와 달리 소득이나 나이로 걸러지지 않습니다. 대신 개인별 공제라서 부부가 각각 신청해야 100만원을 다 챙길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신청서를 내면 그 사람 몫인 50만원만 반영됩니다. ...

2026년 9월 8일 · 2 분 · Importants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