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자금 봉투를 주고받는 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로 1억원까지 세금 없이 받는 법 (2026)

결혼 준비 중에 부모님이 목돈을 보태주겠다고 하면 반가우면서도 세금이 걱정됩니다. 원래는 10년간 5000만원을 넘게 받으면 증여세가 붙는데, 2024년부터 결혼이나 출산을 이유로 받는 돈은 여기에 1억원을 더 얹어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이름이 혼인세액공제와 비슷해서 같은 제도로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얼마까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원래 5000만원, 이제 1억5000만원까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안내에 따르면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 증여받을 때는 원래 10년 합산 5000만원까지만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이 기본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2026년 9월 14일 · 3 분 · Importants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