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신고 증인 2명, 법에 적힌 조건은 성년뿐
혼인신고서에는 증인 칸이 두 개 있습니다. 성년자 두 명의 서명이 있어야 신고가 성립한다고 민법이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신고서를 쓸 때가 되면 누구에게 부탁해야 하는지, 같이 구청에 가야 하는지부터 막힙니다. 법 조문에 적힌 내용과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을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신고서 작성과 서류 전반은 혼인신고 방법과 준비물 글에 있습니다. 혼인신고 증인 자격은 성년 2명입니다 민법 제812조는 혼인이 신고로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그 신고를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증인에게 요구하는 조건은 조문상 성년자라는 것 하나입니다. 민법 제4조는 사람이 19세로 성년에 이른다고 정합니다. 혼인은 18세부터 할 수 있어서(민법 제807조) 당사자 본인은 미성년일 수 있어도 증인은 성년이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