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서에는 증인 칸이 두 개 있습니다. 성년자 두 명의 서명이 있어야 신고가 성립한다고 민법이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신고서를 쓸 때가 되면 누구에게 부탁해야 하는지, 같이 구청에 가야 하는지부터 막힙니다. 법 조문에 적힌 내용과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을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신고서 작성과 서류 전반은 혼인신고 방법과 준비물 글에 있습니다.

혼인신고 증인 자격은 성년 2명입니다

민법 제812조는 혼인이 신고로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그 신고를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증인에게 요구하는 조건은 조문상 성년자라는 것 하나입니다. 민법 제4조는 사람이 19세로 성년에 이른다고 정합니다. 혼인은 18세부터 할 수 있어서(민법 제807조) 당사자 본인은 미성년일 수 있어도 증인은 성년이어야 합니다.

구분조문에 적힌 내용
증인 수2인
증인 자격성년자
증인이 할 일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적고 서명하거나 기명날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1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부모님이나 가족도 증인이 되나요

조문에는 성년자라는 말뿐이고 가족은 안 된다는 문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형제, 친구 가운데 성년인 두 사람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조문 밖의 실무 기준으로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4호 [성년증인 2명의 연서와 날인이 없는 혼인신고서의 수리가부](https://www.law.go.kr/행정규칙/성년증인 2명의 연서(連書)와 날인이 없는 혼인신고서의 수리가부)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증인을 누구로 세우라는 제한은 없고, 연서가 빠진 신고서는 “수리 당시에 발견했으면 같은 법 제813조에 따라 수리를 거부해야 한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반대로 그대로 수리된 뒤라면 “민법상 혼인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라고 정리해 두었습니다.

증인이 없으면 혼인신고가 안 됩니다

신고서는 민법 제813조에 따라 제812조 제2항을 어기지 않았을 때 수리됩니다. 증인 두 명의 서명이 빠져 있으면 그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신고일부터 혼인이 성립하므로 날짜를 맞추려는 분들은 증인부터 구해 두셔야 합니다. 결혼식 날이나 기념일에 맞춰 내고 싶다면 증인 일정부터 잡는 것이 순서입니다.

증인이 구청에 같이 가야 하나요

금천구청 안내는 신고 방식을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날인에 의하여 합니다"라고 적습니다. 증인이 접수 자리에 와야 한다는 문장은 이 안내에도, 앞서 본 조문에도 없습니다. 증인이 신고서에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으면 되는 구조입니다. 서명을 대신 써 넣어도 되는지는 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증인 칸은 증인 본인이 쓰도록 신고서를 미리 건네 두는 쪽이 접수 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증인에게 신분증 사본이 필요한지도 확인한 안내에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접수처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부부 중 한 명만 가는 경우

금천구청 안내에는 한쪽만 방문하는 방법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출석한 사람의 신분증명서를 보여 주고, 오지 않은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신고서에 붙이는 방식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도 첨부하는데,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안내는 서울 금천구 기준이라 다른 지역 구청도 같은지는 접수 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고를 마친 뒤에는

혼인신고가 끝나면 신혼부부 대상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혼부부 혜택 정리에서 어떤 제도가 있는지 먼저 훑어볼 수 있습니다. 아이를 계획하고 있다면 난임 시술비 지원 조건도 미리 봐 두시길 바랍니다.

조문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관할 구청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