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혜택은 한곳에서 모아 주는 창구가 없습니다. 세금은 국세청, 대출은 주택도시기금과 은행, 보증료 환급은 지자체, 축하금은 또 시·군·구청으로 흩어져 있어서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부터 막힙니다. 이 글은 결혼 직후부터 집을 구하는 단계까지 챙길 제도를 순서대로 모아 신청처를 함께 적은 안내입니다. 제도마다 세부 조건은 각 글로 이어 두었습니다.
혼인신고 직후, 세금 혜택 두 가지
혼인신고를 하면 가장 먼저 확인할 제도는 세금입니다. 하나는 내 세금을 줄여 주는 혼인세액공제, 다른 하나는 부모님께 받은 결혼자금에 붙는 증여세를 줄여 주는 증여재산공제입니다.
혼인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분이 대상이고, 1인당 50만원이라 부부가 각자 신청하면 합쳐서 100만원입니다.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고, 신청은 해당 연도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혼인세액공제 신청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가 대상이고, 한도는 1억원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받은 증여부터 적용되어서, 2022년에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증여받은 날이 2023년 이전이면 공제가 안 됩니다. 출산 공제와 합쳐서 1억원이 한도라는 점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에서 다룹니다.
| 제도 | 금액 | 받는 시점 | 신청처 |
|---|---|---|---|
| 혼인세액공제 | 1인당 50만원, 부부 합쳐 100만원 | 혼인신고 연도 귀속 연말정산·종합소득세 | 회사 연말정산, 홈택스 |
| 혼인 증여재산공제 | 최대 1억원 (출산 공제와 합산 한도) | 증여받은 날이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 증여세 신고(홈택스·세무서) |
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안내, 정책브리핑 결혼 세액공제 안내
혼인세액공제는 2026년 혼인신고분이 마지막입니다. 2027년부터는 세액공제를 현금 지원으로 바꾸는 안이 예산안에 담겼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국회 심의 전이라 확정이 아닙니다. 확정 여부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집을 구할 때는 대출부터 비교합니다
전세로 시작하는지 집을 사는지에 따라 이용할 대출이 달라집니다. 둘 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고 신혼부부 전용 상품이 따로 있습니다.
| 구분 | 신혼부부 전세(버팀목) | 신혼부부 주택구입(디딤돌) |
|---|---|---|
| 대상 | 혼인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 주택 구입 |
| 소득 기준 | 부부합산 연 7,500만원 이하 | 부부 합산 연 8,500만원 이하 |
| 대출 한도 | 수도권 2.5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보증금의 80% 이내) | 최대 3.2억원 |
| 금리 | 연 1.9~3.3% | 연 2.55~3.85% |
| 기타 조건 | 순자산 3.45억원 이하 | 전용 85㎡ 이하, 담보주택 평가액 6억원 이하 |
출처: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한도와 금리는 소득, 지역, 대출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표의 금리는 범위입니다. 내가 실제로 어느 구간인지는 은행 상담이나 주택도시기금 모의심사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별 조건은 신혼부부 전세대출과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글에 나눠 두었습니다.

전세로 간다면 보증료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서 낸 보증료를 지자체가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소득이 연 7,500만원 이하이고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때 대상이며, 한도는 최대 40만원입니다. 2025년 3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건은 한도가 30만원입니다. 신청은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하고, 접수 후 30일 안에 계좌로 들어옵니다.
대출이나 보증 가입만 하고 끝내는 분이 많은데, 이 환급은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지자체 예산이 떨어지면 조기 마감되는 곳도 있어 서두르는 편이 낫습니다. 조건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글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공식 안내는 정부24 보증료 지원 페이지에 있습니다.
집을 사거나 임대를 알아본다면
집을 처음 사는 경우 취득세 감면이 있고, 임대로 시작하는 경우 LH 매입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조건과 한도가 자주 손질되어서 이 글에서는 숫자를 적지 않고 각 글로 넘깁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집을 산 뒤 취득세를 낼 때,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목돈 없이 먼저 자리를 잡고 싶을 때 보시면 됩니다. 분양을 노린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이 따로 있습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혜택
결혼축하금, 신혼부부 살림비용 지원 같은 것은 국가 제도가 아니라 지자체 사업입니다. 같은 신혼부부여도 어느 시·군·구에 사느냐에 따라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천, 부산, 대구, 청주처럼 지역 이름을 붙여 검색하는 분이 많은 이유입니다.
내 지역에 사업이 있는지는 복지로나 정부24 보조금24에서 ‘결혼축하금’, ‘결혼장려금’으로 검색하면 한눈에 나옵니다. 서울과 대전의 사례는 결혼축하금 지역별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를 정리하면
- 혼인신고 전후: 증여받을 결혼자금이 있다면 시점을 확인합니다. 혼인일 전후 2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 집 계약 전: 대출의 소득·자산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전세라면 반환보증 가입 여부도 함께 봅니다.
- 계약 후: 보증료 환급과 지자체 지원을 거주지 창구에 신청합니다.
- 연말이나 5월: 혼인세액공제를 각자 신청합니다.
금액과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신청하기 전에 위 출처 링크의 공식 안내로 올해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