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신혼희망타운은 경쟁률 기사가 자주 나와서 익숙한데, LH가 기존 집을 사서 싸게 빌려주는 매입임대주택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습니다. 분양이 아니라 임대라 큰 목돈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데, LH 안내를 기준으로 유형별 차이와 순위, 소득기준, 신청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이 뭔가요

매입임대주택은 LH가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직접 사들인 뒤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싸게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분양이 아니라 임대라서 입주해도 소유권은 그대로 LH에 있습니다.

전세임대와도 다릅니다.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살고 싶은 집을 직접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재임대하는 방식이라 원하는 지역과 집을 어느 정도 고를 수 있습니다. 반면 매입임대주택은 LH가 이미 사들여 놓은 집 중에서 골라야 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이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분양이라 당첨되면 집을 소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입임대주택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Ⅰ형과 Ⅱ형, 임대료와 거주기간이 다릅니다

매입임대주택은 Ⅰ형과 Ⅱ형으로 나뉘고 임대료 수준과 거주 가능 기간이 다릅니다.

구분임대료 수준최초 계약재계약·최장 거주기간
Ⅰ형시중시세 30~40%2년재계약 9회, 최장 20년
Ⅱ형시중시세 70~80%2년재계약 4회(자녀 있으면 2회 추가), 최장 10년(자녀 있으면 14년)

출처: 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안내

Ⅰ형은 월세 부담이 적은 대신 임대보증금 비율이 낮고 Ⅱ형은 임대료가 높은 만큼 보증금 비율을 높인 준전세 형태입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두 유형에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지는 공고마다 다릅니다. 중복 신청 처리 기준은 해당 공고문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 다 넣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중복 신청했다가 원하던 Ⅰ형 기회를 스스로 날리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의 대전제는 무주택입니다. LH 안내는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순위는 그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 사이에서 누가 먼저인지를 정하는 것이지, 순위가 낮다고 요건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순위는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자녀 유무가 갈라놓습니다

가장 헷갈리는 지점이 순위입니다. 자녀가 없다고 탈락하는 게 아니라 순위가 뒤로 밀릴 뿐입니다.

순위대상
1순위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미성년 자녀 있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미성년 자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4순위(Ⅱ형만)6세 이하 자녀 있는 혼인가구
5순위(Ⅱ형만)혼인가구

출처: 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안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는 3순위로 접수됩니다. 앞 순위 신청자가 공급 물량보다 적으면 3순위까지 순서가 내려오므로 자녀가 없다고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자녀 유무에 따라 2순위나 3순위 자격을 인정받습니다. 다만 입주 전날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자격이 취소됩니다.

청약 서류를 확인하는 신혼부부

소득기준, 유형과 순위마다 다릅니다

신혼부부로 인정받는 혼인기간 기준은 공고일 기준 7년 이내입니다. 소득기준은 유형과 순위에 따라 갈립니다.

구분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Ⅰ형70% 이하(배우자 소득 있으면 90% 이하)
Ⅱ형 1~4순위100% 이하(배우자 소득 있으면 120% 이하)
Ⅱ형 5순위120% 이하(배우자 소득 있으면 140% 이하)

출처: 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안내

자산기준은 Ⅰ형은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Ⅱ형 1~4순위는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준용합니다. 구체적인 원화 금액은 매년 조정되고 지역별 공고문마다 다시 안내되므로, 여기서 특정 금액을 단정하지 않고 신청하려는 공고문에서 최신 기준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청은 LH청약플러스에서만 합니다

신청은 LH청약플러스 인터넷 접수나 모바일 앱으로만 받고 접수 방법은 공고문에 안내된 경로를 따릅니다. 전국 단위로 한 번에 모집하는 게 아니라 서울지역본부, 인천 등 지역본부별로 공고가 따로 뜨고 2026년 9월 기준으로도 “26년 3차”, “26년 7차"처럼 지역마다 3월, 6월, 9월, 12월 분기마다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지역이 있다면 LH청약플러스에서 해당 지역본부의 공고 알림을 미리 켜두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매입임대주택은 목돈을 모으기 전에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먼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없어 3순위라도 지원 자체는 막히지 않으니,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관심 지역의 공고문을 확인해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