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신고 뒤 가장 먼저 떼게 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발급 화면에 가면 일반, 상세, 특정이라는 세 가지 선택지가 나오는데, 어느 것을 골라야 하는지 안내가 부족합니다. 수수료와 발급 방법, 세 가지 증명서의 차이를 법령과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혼인신고 자체가 궁금하시면 혼인신고 방법과 준비물 글과 혼인신고 증인 조건 글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처는 어디인가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무인발급기 세 가지입니다. 정부24의 가족관계등록부등 증명서 발급 안내에 신청 방법이 이렇게 적혀 있고, 처리기간은 즉시입니다. 인터넷 발급은 정부24 안내에 따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방법마다 다릅니다.
| 발급 방법 | 수수료(1통) |
|---|---|
| 구청·주민센터 방문 | 1,000원 |
| 무인증명서발급기 | 500원 |
| 인터넷 | 무료 |
출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정부24 안내
일반·상세·특정증명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세 가지의 차이는 과거 혼인 이력이 담기느냐입니다.
| 종류 | 혼인관계증명서에 담기는 내용 |
|---|---|
| 일반 |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
| 상세 | 일반증명서 내용에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추가 |
| 특정 | 본인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와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 (등록기준지와 본은 선택 시에만 기재) |
출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
정부24는 원칙적으로 현재의 신분관계 등 필수적인 정보만 적힌 일반증명서나 신청인이 선택한 정보만 적힌 특정증명서를 쓰고, 과거의 신분관계 등 전체 정보가 적힌 상세증명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쓴다고 안내합니다.
초혼이면 상세증명서에 더해질 이혼 이력이 없어서 두 증명서의 내용이 비슷해집니다. 그래도 제출처가 어느 쪽을 요구하는지 확인하고 맞춰 떼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출처가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는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쪽이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이 담긴 일반증명서나 특정증명서를 요구해야 하고,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밖의 용도로 쓰는 것도 금지합니다.
그러니 안내문에 증명서 종류가 따로 적혀 있지 않다면 먼저 일반증명서로 충분한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제도 중에는 지자체에 따라 신혼 첫 집 취득세 감면을 방문 신청할 때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대신 발급받을 수 있나요
법 제14조는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이 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대리인이 청구할 때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인터넷 발급은 제14조의2에 따라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인증명서발급기는 제14조의3에 따라 본인에게만 발급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서류를 한꺼번에 떼는 일이 많은데, 방문 창구와 인터넷에서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지만 무인발급기에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방문하실 때는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구청마다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는지는 방문할 곳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법령과 수수료는 개정될 수 있으니 발급 직전에 정부24 안내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공지를 한 번 더 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