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이름은 들어봤는데 내가 대상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혼집을 전세로 구하면서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그때 낸 보증료를 지자체가 도로 돌려주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정부24 안내를 기준으로 소득기준과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부터 봅니다

기본 조건은 네 가지입니다.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하고,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하며, HUG·HF·SGI 중 한 곳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료를 이미 냈고, 신청일 기준으로 그 보증의 효력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이미 만료된 보증은 대상이 아닙니다.

제외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외국인, 주택을 소유한 사람, 법인 임차인,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세를 든 임차인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지원받은 보증서와 같은 보증서 번호로 다시 신청하는 것도 안 됩니다. 한 보증에 한 번입니다.

여기에 소득기준이 구분별로 다릅니다.

구분조건연소득 기준
청년연령 구간은 지자체 공고 확인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한 부부부부합산 7,500만원 이하
청년 외위 두 경우가 아닌 임차인6천만원 이하

출처: 정부24, 서울주거포털

신혼부부는 나이 제한이 따로 없다는 점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청년 기준(만 39세 이하)을 넘긴 부부라도 혼인신고를 마쳤고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 안에 들면 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반환보증 가입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금액은 반환보증에 가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가입 시점청년·신혼부부청년 외
2025년 3월 30일 이후 가입낸 보증료 전액, 최대 40만원낸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최대 30만원최대 30만원

출처: 정부24

가입 시점이 2025년 3월 30일 이전이면 한도가 30만원으로 낮아지니, 최근에 반환보증에 가입한 분이라면 영수증이나 가입증서에 찍힌 날짜부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약서와 서류를 정리하는 부부

신청 방법, 방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하거나, 지자체에 따라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신청과 시청 방문 신청을 함께 열어 두고 있습니다. 접수하면 지자체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지급되며, 필요한 경우 15일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증서와 보증료 납부 확인 서류가 기본이지만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세부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신청 전 관할 구청 홈페이지나 콜센터로 정확한 목록을 먼저 확인하고 방문하면 서류를 빠뜨려 두 번 걸음 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상시접수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 3월부터 상시접수로 운영 중이라 정해진 마감일이 없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배정된 예산 안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해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를 조기에 마감합니다. 보증료를 이미 냈다면 미루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

신혼부부의 혼인기간 인정 기준(혼인신고 후 몇 년까지 신혼부부로 보는지)은 지자체 공고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국토교통부 사업이라도 실제 접수와 심사는 지자체가 맡고 있어서 본인이 신혼부부 구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지 시·군·구 공고나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전세자금을 대출로 마련하는 중이라면 신혼부부 전세대출(버팀목) 조건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반환보증 자체를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계약 단계부터 순서를 짚은 전월세 계약 체크리스트 글을 먼저 보시길 권합니다.

지원금액과 소득기준은 예산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는 거주지 지자체 공식 공고로 최신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