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하는 커플

전월세 계약 전 확인할 것, 등기부등본부터 전세보증보험까지

신혼집을 전세나 월세로 구하는 신혼부부라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과 후에 각각 확인하고 챙겨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순서를 놓치면 보증금을 지키는 법적 장치 자체가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까지 실제로 진행되는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부터 뗀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으로 집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열람하면 700원,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면 1,200원, 무인발급기는 1,000원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열람할 때 확인할 부분은 이렇습니다. 항목 확인할 내용 표제부 계약서 주소·동호수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갑구 소유자 정보, 압류·가압류·가처분 등기 여부 을구 저당권·전세권 설정 여부와 채권최고액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계약서 주소와 등기부등본 표제부 주소가 한 글자라도 다르면(동호수 오타 포함) 나중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한 판례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불러주는 대로 옮겨 적지 말고 등기부등본 원문과 직접 대조하세요. ...

2026년 9월 2일 · 3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