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면 이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차례입니다. 두 가지를 따로 받는 줄 아는 분이 많은데,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처리되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한 번에 끝나고 어떤 경우에 따로 움직여야 하는지, 기한과 준비물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한 번에 끝나는 경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주택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정리하면 계약서를 들고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세 가지가 이어집니다.

  • 전입신고
  • 임대차 계약 신고
  • 확정일자 부여

계약서 없이 주민등록 주소만 옮겼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하고, 임대차 신고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하려면 정부24부터 확인하세요

전입신고는 주민센터 방문 말고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청 카드뉴스는 인터넷 신청 방법으로 정부민원포털 접속을 안내하는데, 2017년 게시물이라 서비스 이름과 제한 조건이 지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정부24에서 전입신고 서비스를 찾아 계약서를 어떻게 첨부하는지, 확정일자까지 함께 처리되는지를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확정일자만 따로 받는다면 생활법령정보 안내대로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출장소를 방문합니다.

새 집 열쇠와 임대차 계약서

월세도 확정일자가 필요한가요

월세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임대차 신고 대상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다만 전국이 아니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와 경기도 관할의 군만 해당)·자치구에 적용되고, 보증금과 차임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계약은 빠집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이어도 월 차임이 30만원을 넘으니 대상이 됩니다.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이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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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과 기한은 이렇습니다

방문 신청이라면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같은 신분증을 챙기시면 됩니다. 도장이나 복사본이 필요한지는 방문할 주민센터에 미리 전화로 물어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구분기한근거
전입신고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 시행령 별표 4
임대차 계약 신고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출처: 강남구청 전입신고 카드뉴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전입신고 기한을 넘기면 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만원은 상한이고 실제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가 지연 기간별로 나눠 두었습니다. 기간이 지난 뒤 7일 이내에 신고하면 5천원, 1개월 이내 2만원, 3개월 이내 3만원, 6개월 이내 4만원이고, 6개월을 넘기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입니다. 금액보다 큰 문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만큼 늦게 생긴다는 점입니다.

이사 후에는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하고, 임대차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입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시점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와 제3조의2 원문과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시점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어떻게 보는지, 보증금 반환보증은 언제까지 가입하는지는 전월세 계약 전 확인할 것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청 방식과 서류는 지자체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사 전에 관할 주민센터나 정부24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움직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