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두 사람의 통상임금과 사용 개월 수를 넣으면 월별 지급액과 총액을 계산합니다. 특례가 붙는 개월 수는 짧게 쓰는 쪽이 정하는데, 이 손해를 숫자로 보여드립니다.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왜 만들었나
육아휴직 계산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6+6 특례를 계산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유가 분명합니다. 기존 계산기들은 입력이 통상임금과 개월 수 두 개뿐이라 부모 두 사람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부모가 함께 쓰면 최대 450만원"이라고 설명만 하고 계산은 사용자에게 떠넘깁니다.
정작 6+6이 제일 복잡하고 제일 돈이 큽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
특례가 붙는 개월 수는 부모 중 짧게 쓰는 쪽이 정합니다.
엄마가 6개월, 아빠가 1개월을 쓰면 6+6이 6개월치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1개월분만 특례를 받습니다. 나머지 5개월은 일반 기준입니다.
통상임금이 각각 400만원인 부부를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 아빠 사용 기간 | 부부 합산 수령액 |
|---|---|
| 1개월 | 1,600만원 |
| 3개월 | 2,200만원 |
| 6개월 | 3,900만원 |
아빠가 5개월 더 쓰는 것만으로 부부 합산 2,300만원이 갈립니다. 이걸 모르고 “한 달만 쓸게"라고 정하는 집이 많습니다.
(엄마는 세 경우 모두 6개월을 쓴다고 놓았습니다. 아빠 기간이 늘면 엄마 몫도 같이 올라가는 게 핵심입니다.)
계산 기준
6+6 특례 (부모 모두 사용,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각자 통상임금 100%를 받고, 월 상한이 개월차마다 오릅니다.
| 개월차 | 상한 |
|---|---|
| 1개월 | 250만원 |
| 2개월 | 250만원 |
| 3개월 | 300만원 |
| 4개월 | 350만원 |
| 5개월 | 400만원 |
| 6개월 | 450만원 |
한 사람당 상한입니다. 부부가 각자 6개월을 채우면 한 사람당 최대 2,000만원, 합쳐서 4,000만원까지 갑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450만원보다 적으면 뒤쪽 상한에 닿지 못해 그보다 줄어듭니다.
일반 육아휴직
| 개월차 | 지급률 |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7~12개월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하한은 7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이보다 적어도 70만원은 나옵니다.
사후지급금은 폐지됐습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75%만 매달 주고, 나머지 25%는 복직해서 6개월을 근무해야 줬습니다. 퇴사하면 못 받는 돈이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없어졌습니다. 이제 매달 전액이 나옵니다. 아직 75%로 계산하는 오래된 글이 많으니 주의하세요.
이 계산기의 한계
통상임금 산정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기본급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더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떤 수당이 들어가는지는 다툼이 있는 영역입니다. 인사팀에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한부모 특례와 지자체 지원금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지자체마다 별도 지원금이 있으니 거주지 시군구에 문의해 보세요.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가 확인한 통상임금으로 정해집니다. 고용24나 고용노동부 1350으로 확인하세요.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