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회사 규모만 넣으면 고용보험이 주는 금액과 회사가 주는 금액을 갈라서 보여드립니다. 휴가 기간 전체를 정부가 주는 게 아니라 구간이 나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계산 기준
2026년 기준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정부24 안내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휴가 기간
| 구분 | 총 휴가 기간 | 출산 후 필수 확보 기간 |
|---|---|---|
| 일반 | 90일 | 45일 이상 |
| 미숙아 출산 | 100일 | 고용노동부령에 따름 |
| 다태아 | 120일 | 60일 이상 |
이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받습니다.
누가 주는지가 나뉩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휴가 기간 전체를 정부가 주는 게 아닙니다.
| 구분 |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 나머지 30일 (다태아 45일)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정부가 지급 (월 상한 220만원, 초과분은 회사 보전) | 정부가 지급 (월 상한 220만원) |
| 대규모기업 |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 지급 | 정부가 지급 (월 상한 220만원) |
중소기업 소속이면 휴가 기간 전체를 사실상 고용보험이 대신 냅니다. 대기업 소속이면 앞의 60일은 회사 몫이고 뒤의 30일만 고용보험 몫입니다.
상한액
정부 지급액은 월 220만원이 상한입니다. 30일을 한 달로 봐서 하루 73,333원 정도입니다.
통상임금이 220만원을 넘으면 정부 지급액은 상한에서 멈추고, 그 차액은 회사가 채웁니다. 어느 쪽이든 받는 총액은 통상임금 100%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 이상일 때 정부가 낼 수 있는 최대치는 90일 기준 660만원, 미숙아 100일 7,333,330원, 다태아 120일 880만원입니다.
신청은 휴가가 시작된 뒤부터
휴가를 미리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고용24(work24.go.kr),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대규모기업 소속이면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 기간이 시작됩니다. 그 기간은 회사가 지급하는 구간이라 정부에 신청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의 한계
하한액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하한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따로 산정되는데, 이 계산기가 근거로 삼은 자료에 그 값이 없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통상임금이 낮으면 실제 지급액이 계산값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휴가 중 지급한 금품이 있으면 정부 지급액에서 조정됩니다. 이것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와 실제 지급액은 회사 인사팀이나 관할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