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회사 규모만 넣으면 고용보험이 주는 금액과 회사가 주는 금액을 갈라서 보여드립니다. 휴가 기간 전체를 정부가 주는 게 아니라 구간이 나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기본급에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성과급이나 연장근로수당은 빠집니다. 3,000,000 처럼 쉼표를 넣어도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정부가 전 기간을 지급합니다. 대규모기업이면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 몫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인사팀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계산 기준

2026년 기준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정부24 안내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휴가 기간

구분총 휴가 기간출산 후 필수 확보 기간
일반90일45일 이상
미숙아 출산100일고용노동부령에 따름
다태아120일60일 이상

이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받습니다.

누가 주는지가 나뉩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휴가 기간 전체를 정부가 주는 게 아닙니다.

구분최초 60일 (다태아 75일)나머지 30일 (다태아 45일)
우선지원대상기업정부가 지급 (월 상한 220만원, 초과분은 회사 보전)정부가 지급 (월 상한 220만원)
대규모기업회사가 통상임금 전액 지급정부가 지급 (월 상한 220만원)

중소기업 소속이면 휴가 기간 전체를 사실상 고용보험이 대신 냅니다. 대기업 소속이면 앞의 60일은 회사 몫이고 뒤의 30일만 고용보험 몫입니다.

상한액

정부 지급액은 월 220만원이 상한입니다. 30일을 한 달로 봐서 하루 73,333원 정도입니다.

통상임금이 220만원을 넘으면 정부 지급액은 상한에서 멈추고, 그 차액은 회사가 채웁니다. 어느 쪽이든 받는 총액은 통상임금 100%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 이상일 때 정부가 낼 수 있는 최대치는 90일 기준 660만원, 미숙아 100일 7,333,330원, 다태아 120일 880만원입니다.

신청은 휴가가 시작된 뒤부터

휴가를 미리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고용24(work24.go.kr),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대규모기업 소속이면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 기간이 시작됩니다. 그 기간은 회사가 지급하는 구간이라 정부에 신청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의 한계

하한액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하한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따로 산정되는데, 이 계산기가 근거로 삼은 자료에 그 값이 없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통상임금이 낮으면 실제 지급액이 계산값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휴가 중 지급한 금품이 있으면 정부 지급액에서 조정됩니다. 이것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와 실제 지급액은 회사 인사팀이나 관할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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