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집이라면 12월에 취학통지서가 한 번은 오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6세가 되는 아이라면 해당하고, 시행령에는 이 통지를 12월 20일까지 하도록 날짜가 박혀 있습니다. 다만 2026년 10월 26일 기준으로 2027학년도 발급 일정을 담은 교육부 보도자료나 정부24 안내는 올라와 있지 않아서, 아래 날짜 가운데 일부는 작년(2026학년도) 일정을 예시로 든 것입니다.

통지서는 12월 20일까지 나옵니다

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입니다. 읍·면·동의 장은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적어서,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20일까지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해야 합니다. 2027년 3월에 입학하는 아이라면 2026년 12월 20일이 기한입니다.

통지서에 이름이 오르려면 먼저 명부에 있어야 합니다. 같은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읍·면·동의 장은 10월 1일 현재 관내에 사는 아이를 조사해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만들고, 보호자가 10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 10월 말인 지금은 명부가 막 만들어진 시기입니다.

작년에는 이런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단계2026학년도(2025년) 실제 일정
정부24 온라인 발급12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우편·인편 통지서 송부12월 10일부터
학교별 예비소집2025년 12월~2026년 1월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정부24 취학통지서 온라인 신청 발급

올해도 이와 비슷한 흐름일 가능성이 크지만 날짜는 아직 확정 전입니다. 교육부 보도자료가 나오면 정부24 누리집에서 ‘취학통지서’를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10월 1일 이후에 이사했다면

아이 손을 잡고 학교 앞에 선 보호자

명부는 10월 1일 현재 거주지 기준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뒤에 이사한 가정이 가장 헷갈릴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5조는 명부 작성 기준일 뒤에 관내로 전입한 아이를 지체 없이 취학아동명부에 올리도록 정하고 있고, 제17조는 통지 뒤에 취학에 변동이 생기면 지체 없이 보호자와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기로 했거나 이미 갔다면 전입 신고를 미루지 말고, 통지서가 오지 않을 때는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 명부에 올라 있는지 물어보세요.

배정 학교가 어디가 되는지는 주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부24 안내는 통학구역에 관한 사항을 주민센터에 문의하도록 하고 있으니, 이사할 집을 고르는 단계라면 계약 전에 학구부터 물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정부24에서 직접 출력하는 방법

종이 통지서를 기다리지 않고 정부24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한 뒤 프린터가 연결된 PC에서 출력하는 방식입니다. 모바일앱으로는 제공하지 않고, 쌍둥이는 한 명씩 따로 입력해서 발급합니다. 발급 기간 안에는 여러 번 받을 수 있습니다.

2026학년도 안내에는 신청자 조건이 있었습니다. 아동과 같은 세대의 세대주만 발급할 수 있고, 세대원은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에서 보호자 변경을 마쳐야 했습니다. 맞벌이 부부 가운데 세대주가 아닌 쪽이 신청하려다 막히는 일이 이때 생깁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6월 보도자료에서 12월부터 같은 세대에 사는 부모라면 누구나 발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힌다고 밝혔습니다. 이 확대는 아직 시행 전이라서, 12월에 정부24 안내 화면에서 신청 대상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뽑은 통지서에는 발급번호가 없지만 학교 제출에는 문제가 없다고 정부24는 안내합니다. 발급 기간이 지나면 주민센터가 등기우편으로 실물을 보냅니다.

예비소집은 아이와 함께 갑니다

교육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예비소집은 학교별로 열리고 보호자가 아동과 함께 직접 참석해야 합니다. 일정과 준비물은 배정받은 학교가 정하니 통지서에 적힌 안내와 학교 공지를 보시면 됩니다. 참석하지 못하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절차가 있어서, 사정이 있다면 학교에 미리 연락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입학 시기를 조정하려는 분도 같은 시기에 움직여야 합니다. 시행령 제15조는 입학연기신청서를 6세가 되는 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내도록 하고, 5세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경우도 그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아이의 상황에 따라 판단할 일이므로 주민센터와 학교에 문의하고 소아과 전문의와 상담해 정하시길 바랍니다.

입학 뒤 방과후 돌봄은 늘봄학교 안내에, 이미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의 원서 절차는 유치원 입학 포털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입학 직후 돌봄 공백 때문에 육아휴직을 따져 보는 분이라면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기준 글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일정과 대상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12월 초에는 교육부와 거주지 교육지원청 공지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