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25%를 복직하고 6개월 뒤에야 준다더라.” 선배 부모나 몇 년 전 후기에서 이 말을 들어 보셨다면 이제는 옛이야기입니다. 사후지급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됐고, 지금은 휴직 중에 급여 전액을 받습니다. 다만 2024년 이전에 쉬었던 기간의 25%가 아직 남아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를 가르는 기준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사후지급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없어졌습니다

정부 정책브리핑(korea.kr)의 육아지원제도 안내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확대되는 동시에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옛 방식은 휴직 중에 급여의 75%만 주고, 나머지 25%는 복직한 뒤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받는 구조였습니다. 지금은 사후지급 없이 휴직 기간 중에 전액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육아휴직을 쓰는 분은 사후지급금을 신청할 일이 없습니다. 복직 후 6개월을 못 채워도 급여가 깎이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처음 들었다면 옛 기준으로 짜 둔 가계 계획부터 다시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옛 방식과 지금을 나란히 놓으면

구분2024년까지2025년 1월부터
휴직 중 지급급여의 75%급여 전액
나머지 25%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지급해당 없음
월 상한150만원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출처: 정책브리핑 올해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뉴스핌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

월 상한은 상한일 뿐이고 실제 금액은 통상임금에 따라 정해집니다. 내 급여로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지는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에 통상임금을 넣어 보면 바로 나옵니다. 급여 구간별 조건은 육아휴직 급여 안내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2024년 이전 휴직분은 아직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지가 곧 소급은 아닙니다. 기준은 급여를 받은 날짜가 아니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은 2025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분 급여를 2025년 1월에 받았어도 그 기간은 25%가 유보됩니다. 떼어 둔 25%는 기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복직한 뒤 6개월 이상 근무하고 나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답변에는 사후지급금에 별도의 소멸시효가 없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담 사례에 대한 답변이어서, 휴직 시기와 복직 시기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본인 사례를 직접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처리 기간은 제가 확인한 공식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서류와 계산기를 놓고 이야기하는 부부

옛 방식으로 남은 금액을 가늠하는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옛 상한인 월 150만원을 받던 분이라면 한 달에 유보된 액수는 단순 계산으로 37만 5천원이고, 12개월이면 450만원입니다. 실제 유보액은 개인별 급여 계산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고용24나 고용센터 조회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휴직 기간이 두 해에 걸쳐 있다면

2024년에 휴직을 시작해 2025년까지 이어진 경우가 가장 헷갈립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미 2024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부모도 제도 시행일인 2025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급여를 받습니다. 정리하면 2024년에 받은 기간은 옛 방식의 25% 유보가 남고, 2025년 1월 이후 기간은 전액 지급입니다. 이 경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산되는지는 고용24 모의계산이나 고용센터 안내를 보고 맞춰 보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을 새로 쓰시는 분께

지금 새로 쉬려는 분에게 사후지급금은 신경 쓸 항목이 아닙니다. 신청 시기와 서류를 확인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대신 급여 구간과 부부 동시 휴직 때의 상한을 미리 확인해 두시면 휴직 중 생활비를 가늠하기 쉽습니다.

금액과 기준은 해마다 조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고용24와 고용노동부 안내에서 최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