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노트북을 보며 아기를 안고 있는 부모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2025년부터는 휴직 중에 전액 받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25%를 복직하고 6개월 뒤에야 준다더라.” 선배 부모나 몇 년 전 후기에서 이 말을 들어 보셨다면 이제는 옛이야기입니다. 사후지급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됐고, 지금은 휴직 중에 급여 전액을 받습니다. 다만 2024년 이전에 쉬었던 기간의 25%가 아직 남아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를 가르는 기준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사후지급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없어졌습니다 정부 정책브리핑(korea.kr)의 육아지원제도 안내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확대되는 동시에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옛 방식은 휴직 중에 급여의 75%만 주고, 나머지 25%는 복직한 뒤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받는 구조였습니다. 지금은 사후지급 없이 휴직 기간 중에 전액을 지급합니다. ...

2026년 10월 4일 · 3 분 · Importants Studio
아이를 돌보는 부모

단기 육아휴직, 1주만 써도 급여가 나옵니다 (2026년 8월 20일 시행)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갑자기 휴원하거나 초등학생 자녀가 며칠 아파 입원하면 당장 하루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가까이 돌봄 공백이 생깁니다. 그동안은 이럴 때 쓸 만한 제도가 마땅치 않아서 연차를 끌어다 쓰거나 급하게 조부모 손을 빌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는 이런 상황을 위한 ‘단기 육아휴직’이 새로 생겼습니다. 얼마나, 어떤 사유로,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단기 육아휴직이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에 신설된 단기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휴원·휴교·방학,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처럼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쓸 수 있습니다. ...

2026년 9월 29일 · 3 분 · Importants Studio
아기를 안고 있는 손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부모 함께 6+6): 짧게 쓰는 쪽이 특례를 정합니다

왜 만들었나 육아휴직 계산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6+6 특례를 계산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유가 분명합니다. 기존 계산기들은 입력이 통상임금과 개월 수 두 개뿐이라 부모 두 사람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부모가 함께 쓰면 최대 450만원"이라고 설명만 하고 계산은 사용자에게 떠넘깁니다. 정작 6+6이 제일 복잡하고 제일 돈이 큽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 특례가 붙는 개월 수는 부모 중 짧게 쓰는 쪽이 정합니다. 엄마가 6개월, 아빠가 1개월을 쓰면 6+6이 6개월치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1개월분만 특례를 받습니다. 나머지 5개월은 일반 기준입니다. ...

2026년 9월 10일 · 2 분 · Importants Studio
집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아빠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원

육아휴직을 앞두고 제일 궁금한 건 결국 “쉬는 동안 얼마가 들어오나"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답부터 드리면,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4~6개월은 최대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를 최대 160만원까지 받습니다. 몇 년 전 후기 글을 검색해 보면 “월 150만원에 그마저 75%만 준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지금은 옛말입니다. 급여의 25%를 떼어 뒀다가 복직 후 6개월을 채워야 돌려주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2025년 1월부터 폐지됐거든요. 이제 휴직 기간 중에 전액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옛 기준으로 계산해 둔 가계 계획이 있다면 다시 짜 볼 만합니다. ...

2026년 8월 31일 · 3 분 · Importants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