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노트북을 보며 아기를 안고 있는 부모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2025년부터는 휴직 중에 전액 받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25%를 복직하고 6개월 뒤에야 준다더라.” 선배 부모나 몇 년 전 후기에서 이 말을 들어 보셨다면 이제는 옛이야기입니다. 사후지급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됐고, 지금은 휴직 중에 급여 전액을 받습니다. 다만 2024년 이전에 쉬었던 기간의 25%가 아직 남아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를 가르는 기준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사후지급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없어졌습니다 정부 정책브리핑(korea.kr)의 육아지원제도 안내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확대되는 동시에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옛 방식은 휴직 중에 급여의 75%만 주고, 나머지 25%는 복직한 뒤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받는 구조였습니다. 지금은 사후지급 없이 휴직 기간 중에 전액을 지급합니다. ...

2026년 10월 4일 · 3 분 · Importants Studio
아기 옷과 배냇저고리가 놓인 모습

출산전후휴가급여 계산기: 고용보험이 주는 돈과 회사가 주는 돈

계산 기준 2026년 기준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정부24 안내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휴가 기간 구분 총 휴가 기간 출산 후 필수 확보 기간 일반 90일 45일 이상 미숙아 출산 100일 고용노동부령에 따름 다태아 120일 60일 이상 이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만 근로기준법상 유급입니다. 나머지 기간은 급여 책임 규정이 없어 고용보험이 주는 금액이 전부입니다. 누가 주는지가 나뉩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휴가 기간 전체를 정부가 주는 게 아닙니다. 구분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나머지 30일 (다태아 45일) 우선지원대상기업 정부가 지급 (월 상한 220만원, 초과분은 회사 보전) 정부가 지급 (월 상한 220만원) 대규모기업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 지급 정부가 지급 (월 상한 220만원) 중소기업 소속이면 휴가 기간 전체를 사실상 고용보험이 대신 냅니다. 대기업 소속이면 앞의 60일은 회사 몫이고 뒤의 30일만 고용보험 몫입니다. ...

2026년 9월 7일 · 2 분 · Importants Studio
사무실에서 일하는 임신부

출산전후휴가급여, 2026년 상한액 월 220만원 (90일 신청 방법)

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 미숙아 100일)이지만, 이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만 유급입니다. 90일 내내 통상임금 100%가 들어온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고용보험이 지급하는 상한액이 월 220만원으로 올랐는데, 이 상한액이 유급 구간과 무급 구간에서 다르게 작용해서 “누가 얼마를 주는지"부터 헷갈립니다. 배우자가 쓰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이름도 비슷해서 더 혼동되기 쉽습니다. 며칠 쉬고, 언제 나눠 써야 하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보면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9월 5일 · 3 분 · Importants Studio
집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아빠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원

육아휴직을 앞두고 제일 궁금한 건 결국 “쉬는 동안 얼마가 들어오나"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답부터 드리면,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4~6개월은 최대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를 최대 160만원까지 받습니다. 몇 년 전 후기 글을 검색해 보면 “월 150만원에 그마저 75%만 준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지금은 옛말입니다. 급여의 25%를 떼어 뒀다가 복직 후 6개월을 채워야 돌려주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2025년 1월부터 폐지됐거든요. 이제 휴직 기간 중에 전액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옛 기준으로 계산해 둔 가계 계획이 있다면 다시 짜 볼 만합니다. ...

2026년 8월 31일 · 3 분 · Importants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