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를 안고 노트북으로 일하는 부모

육아휴직 중 알바, 주 15시간·월 150만원 기준

육아휴직 중에 돈이 아쉬워 짧게 일해 볼까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일하는 것 자체는 막혀 있지 않고, 두 가지 기준을 넘는 순간부터 그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준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일해서 받은 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취업입니다. 육아휴직 중 알바, 가능한가요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은 휴직 중 취업을 이렇게 안내합니다. “휴직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새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업의 범위를 정한 것이 시행규칙의 두 기준입니다. ...

2026년 10월 19일 · 3 분 · Importants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