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퇴직금, 휴직 기간도 근속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을 1년 쓰고 나면 “그 1년은 근속에서 빠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빠지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법에 따라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휴직 기간이 아예 계산에서 제외돼서 월급이 없던 달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휴직한 1년도 재직한 1년으로 셉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속연수가 퇴직금의 곱셈 한쪽이고, 그쪽에 휴직 기간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