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기간, 자녀 1명당 1년이고 조건이 맞으면 1년 6개월 (2026년 기준)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입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1년 6개월까지 늘고, 이 기간은 4번에 나눠 쓸 수 있습니다. 남편이 쓰든 아내가 쓰든 기간 기준은 같습니다. 아이가 둘이거나 쌍둥이일 때, 공무원일 때 어디가 달라지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기본 1년, 부모가 함께 쓰면 1년 6개월 국가법령정보센터 생활법령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를 들어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라고 안내합니다.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이고 입양한 자녀도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