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안고 있는 아빠

육아휴직 기간, 자녀 1명당 1년이고 조건이 맞으면 1년 6개월 (2026년 기준)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입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1년 6개월까지 늘고, 이 기간은 4번에 나눠 쓸 수 있습니다. 남편이 쓰든 아내가 쓰든 기간 기준은 같습니다. 아이가 둘이거나 쌍둥이일 때, 공무원일 때 어디가 달라지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기본 1년, 부모가 함께 쓰면 1년 6개월 국가법령정보센터 생활법령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를 들어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라고 안내합니다.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이고 입양한 자녀도 포함됩니다. ...

2026년 10월 4일 · 3 분 · Importants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