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잠깐 병원에 가거나 급한 일을 볼 때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쓰는 제도가 시간제보육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영유아를 시간 단위로 맡기는 서비스인데, 존재는 알아도 요금이나 신청 절차까지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대상, 이용요금, 신청 방법과 2026년 바뀌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시간제보육이 뭔가요
시간제보육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영유아를 지정된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 단위로 돌봐주는 제도입니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안내에 따르면 대상은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아동 중 부모급여(현금)나 양육수당을 받는 영유아입니다. 이용 연령은 반 종류에 따라 나뉩니다.
- 독립반: 생후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유아
- 통합반: 생후 6개월 이상 만 2세반까지 영유아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을 받으면서 어린이집 대기 중이거나 아직 입소 시기가 아니어서 어린이집 입소대기만 걸어둔 상태라면 대부분 이 조건에 해당합니다.
이용요금: 시간당 2,000원
정책브리핑 안내에 따르면 시간제보육 이용요금은 시간당 5,000원이고 이 중 3,000원을 정부가 지원해 부모는 2,000원만 내면 됩니다.
| 구분 | 시간당 요금 |
|---|---|
| 정부 지원 | 3,000원 |
| 부모 부담 | 2,000원 |
| 총 요금 | 5,000원 |
위 정책브리핑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두 곳에서 같은 금액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나 유치원 유아학비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아동이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하면 정부 지원 없이 시간당 5,000원 전액을 냅니다. 월 60시간을 넘겨 이용한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월 60시간, 독립반과 통합반 운영시간
정부 지원 시간은 한 달 60시간까지입니다. 독립반과 통합반을 같이 이용하면 두 곳 이용시간을 합쳐 60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반별로 운영시간도 다릅니다. 독립반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 단위로 예약해 이용합니다. 통합반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오전, 오후, 종일 중 골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물
이용하려는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처음 등록할 때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등록을 마치면 이후에는 아이사랑 포털(www.childcare.go.kr)이나 전화(1661-9361)로 예약만 하면 됩니다. 등록은 한 번만 하면 되니 처음 방문할 때 서류를 챙겨가면 다음부터는 앱이나 홈페이지로 바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약은 이렇게, 2026년 3월부터 달라지는 점
예약 시점은 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독립반은 이용일 14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고, 당일 예약도 가능합니다. 통합반은 이용 하루 전까지 예약해야 합니다.
2026년 3월부터는 독립반의 당일 예약 마감 시간이 오후 2시로 늦춰집니다. 급하게 아이를 맡길 일이 생겼는데 오전에 결정을 못 해 놓치던 경우가 조금은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시기에 보육교사 1인당 돌보는 아동 수도 3명에서 2명으로 줄어 아이 한 명에게 더 세심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와는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는 제도로 아이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오는 방식이고 시간제보육은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아이를 밖에 데려갈 여유가 있고 또래와 어울리는 경험을 시켜주고 싶다면 시간제보육이,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면 아이돌봄서비스가 더 맞습니다. 두 제도는 신청 요건이 달라 하나를 이용한다고 다른 하나를 못 쓰는 건 아닙니다.
시간제보육반 운영 여부와 예약 가능 시간은 지역과 기관마다 다르니 이용 전에 아이사랑 포털에서 집 근처 기관을 검색해 실제 운영 현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