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등원 전이나 하원 후, 혹은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못 가는 날처럼 어린이집만으로는 메워지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공백을 돌보미가 집으로 와서 채워주는 제도가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처럼 양육공백이 생기는 가정이 대상이고 소득에 따라 이용요금의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줍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만 12세 이하 아동을 키우면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 대상입니다. 맞벌이 부부, 한부모·조손가정, 장애 부모나 장애아동을 둔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가정이면 대상이 되며, 어린이집 재원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유형은 시간제입니다. 돌보미가 집으로 방문해 놀이·등하원·식사 보조 같은 일상적인 돌봄을 제공합니다. 성평등가족부(옛 여성가족부) 안내에 따르면 기본형 외에 24개월 이하 영아를 위한 종합형, 감염병 등으로 등원이 어려운 아동을 위한 질병감염아동지원형이 있습니다.

이용요금과 소득기준별 지원비율

시간제 기본형 기준 이용요금은 시간당 12,790원입니다. 종합형은 16,620원, 질병감염아동지원형은 15,340원입니다(군산시 안내). 이 금액에서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구분소득기준지원비율(취학 전)지원비율(취학 후)
가형중위소득 75% 이하85%80%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60%50%
다형중위소득 150% 이하30%25%
라형중위소득 250% 이하15%10%
마형중위소득 250% 초과지원 없음지원 없음

가형 취학 전 아동을 예로 들면 시간당 12,790원 중 정부지원금 10,872원(85%)을 빼고 본인부담금은 1,918원만 내면 됩니다(성평등가족부 안내). 가구 유형은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정확한 본인부담금은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의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한 가지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표에 있는 지원비율은 시간제 기본형 기준입니다. 종합형이나 질병감염아동지원형은 요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비율이라도 본인부담 금액은 달라집니다.

집에서 노트북으로 일하며 아이를 돌보는 부모 사진: KATRIN BOLOVTSOVA / Pexels

2026년부터 달라진 점

2026년 예산이 전년 대비 26% 늘어난 5,978억원으로 편성되면서 지원 내용이 여러 곳에서 확대됐습니다.

  • 정부지원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되어 라형이 새로 생겼습니다. 지원 가구 수는 12만 가구에서 12만 6천 가구로 늘었습니다.
  • 이용요금(돌봄수당)이 시간당 12,180원에서 12,790원으로 5% 인상됐습니다.
  • 영아돌봄수당이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랐고 유아돌봄수당(시간당 1,000원)과 야간긴급돌봄수당(하루 5,000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정은 연간 정부지원 시간이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었습니다.
  • 2자녀 이상 가정은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의 10~20%를 추가로 감면받습니다.

또 4월 23일 개정 아이돌봄지원법 시행에 맞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도입됐습니다. 법 시행일 기준으로 기존에 활동하던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사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합니다. 시군구 담당자가 가구 유형(가~라형)을 판정해 정부지원 결정 정보를 통지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에 회원가입합니다. 이후 원하는 서비스 유형과 요일·시간대를 입력해 신청하면 됩니다.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마형 가정은 정부지원 없이도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바로 신청해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하루이틀만 필요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어린이집 입소대기를 걸어둔 상태라면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방법도 함께 확인해 두면 등원 전후 공백까지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복직을 앞두고 있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병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원 예산과 기준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에 아이돌봄 누리집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올해 최신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