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모급여는 만 0세(0~11개월) 월 100만원, 만 1세(12~23개월) 월 50만원입니다.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은 따지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2세 미만 아동이면 누구나 대상입니다. 가정에서 직접 키우든 어린이집에 보내든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가정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지원금입니다.

문제는 신청 시점입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그 이전 달 몫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얼마를,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얼마 받나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면 다음 금액이 현금으로 통장에 들어옵니다.

나이월 지급액지급일
만 0세 (0~11개월)100만원매월 25일
만 1세 (12~23개월)50만원매월 25일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먼저 뺀 나머지만 현금으로 나옵니다. 만 0세 기준 보육료가 58만 4천원이라 100만원에서 이를 뺀 41만 6천원이 통장에 입금됩니다. 만 1세는 보육료가 51만 5천원으로 부모급여 50만원보다 오히려 많아서 차액이 남지 않습니다.

즉 어린이집에 보내는 만 1세 아이는 부모급여를 보육료로 온전히 쓰는 셈이고 별도로 현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만 1세는 부모급여가 끊겼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끊긴 게 아니라 보육료로 전액 전환된 겁니다.

신청, 늦으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가장 중요한 규칙은 하나입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서 받습니다. 60일을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고 지나간 달은 되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3월에 태어난 아이를 6월에야 신청하면, 3~5월 석 달치는 그대로 날아갑니다.

신청은 세 가지 경로 중 편한 곳에서 하면 됩니다.

  • 출생신고와 함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과 한 번에 신청
  •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
  • 방문: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를 낼 때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아동 명의 통장 사본을 챙기면 됩니다. 출생신고를 하면서 같이 신청하는 게 가장 빠르고 서류를 따로 준비할 필요도 없어 실수할 여지가 적습니다.

아빠가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는 모습 사진: Sasha Kim / Pexels

헷갈리기 쉬운 지점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별개 제도라 중복으로 받습니다. 만 0~1세 아이라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동시에 받는 게 정상이니, 둘 중 하나만 신청하고 나머지를 빠뜨리지 않도록 챙겨야 합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와서 돌봐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가 돌봄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이때도 이용료가 부모급여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현금으로 받습니다.

한 가지 더, 이 제도는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아이부터는 적용 방식이 바뀝니다. 부모급여를 포함한 세 가지 지원금이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될 예정이라서 지금 다룬 부모급여는 그 이전에 태어난 아이에게만 해당합니다.

지급액이나 보육료 기준은 예산 편성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복지로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최신 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