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나 별거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데 상대방에게서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10월 말에 바뀌는 제도 하나를 챙겨둘 만합니다.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주고 나중에 상대방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입니다. 이 제도의 소득 기준이 2026년 10월 29일부터 없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소득이 조금만 높아도 신청 자체가 막혔습니다. 그동안 이 기준에 걸려 양육비를 받지 못했던 가정이라면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가 뭔가

양육비 선지급제는 이혼이나 소송으로 양육비를 받기로 정해졌는데도 상대방이 주지 않을 때 쓰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그 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상대방에게 회수합니다. 2025년 7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성평등가족부(옛 여성가족부) 안내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문 같은 집행권원에 정해진 양육비 금액을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했습니다. 양육비를 못 받고 있어도 소득이 이 기준을 넘으면 신청서를 낼 수조차 없었습니다.

10월 29일부터 뭐가 바뀌나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이 소득 기준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저널 보도에 따르면 개정법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때부터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를 받지 못한 사실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분지금까지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 가능폐지, 소득 무관 신청 가능
채무자 일부 이행 시직전 3개월 중 전액 지급 달이 하루라도 있으면 탈락그 달 지급액이 선지급금(2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
부정수급 관리-소득·재산 자료 제출 요구, 조사 권한 강화

소득 기준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상대방이 직전 3개월 중 단 한 번이라도 양육비 전액을 보내면 그 이유만으로 탈락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그 달 받은 양육비가 20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됩니다. 찔끔찔끔 보내면서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만드는 상황을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동시에 부정수급을 걸러내는 쪽도 강화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드러나면 소득·재산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주거지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로 생깁니다. 문턱을 낮추는 대신 진짜 필요한 가정에 가도록 관리를 촘촘히 하겠다는 뜻입니다.

부모와 아이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소득 말고 나머지 조건은 그대로입니다

소득 기준이 사라진다고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나머지 요건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직전 3개월간 3회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양육비를 받으려고 실제로 노력했다는 근거도 있어야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을 신청했거나 법원에 이행명령·강제집행을 신청한 이력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안 받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관련 서류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두 자녀 이상을 혼자 키우고 있다면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지, 돌봄 공백이 있다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볼 만합니다. 양육비 선지급과는 별개 제도라 하나를 받는다고 다른 하나가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으로 우편 접수해도 됩니다. 준비할 서류는 이렇습니다.

  • 선지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누리집 자료실에서 내려받기)
  • 집행권원 관련 서류 일체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과 송달·확정 서류)
  • 양육비를 받기로 한 계좌의 최근 3개월 내역서 등 미지급 증빙
  • 이행명령·강제집행 신청 결과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조회 내용 같은 이행 확보 노력 증명

서류가 여러 종류라 한 번에 다 갖추기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내 상황에 맞는지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센터(1644-6621, 평일 9시부터 18시)에 미리 물어보고 준비하는 편이 헛걸음을 줄입니다.

지금 소득 때문에 못 받았다면

소득 기준에 걸려 신청을 포기했던 가정이라면 10월 29일 이후를 기다렸다가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시행일 전에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둘 수는 있습니다. 집행권원, 미지급 증빙, 이행 확보 노력 서류는 시행일과 상관없이 똑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도 시행 시점에 맞춰 신청 서식이나 세부 기준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접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