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선지급제, 10월 29일부터 소득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나 별거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데 상대방에게서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10월 말에 바뀌는 제도 하나를 챙겨둘 만합니다.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주고 나중에 상대방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입니다. 이 제도의 소득 기준이 2026년 10월 29일부터 없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소득이 조금만 높아도 신청 자체가 막혔습니다. 그동안 이 기준에 걸려 양육비를 받지 못했던 가정이라면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가 뭔가 양육비 선지급제는 이혼이나 소송으로 양육비를 받기로 정해졌는데도 상대방이 주지 않을 때 쓰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그 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상대방에게 회수합니다. 2025년 7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성평등가족부(옛 여성가족부) 안내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문 같은 집행권원에 정해진 양육비 금액을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